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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귀인 청솔 2013. 2. 28. 19:0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6.14] [법무부령 702, 2010.6.14,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04

 

1(목적)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과징금의 물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매각의뢰) 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3호서식에 따른다.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다)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부동산 처분방법) 6조제2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음 호와 같다.

1.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유찰된 최종처분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낙찰자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3자에게 낙찰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3.가등기권리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게 최초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5(처분조건) 6조제5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호와 같다.

1. 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 1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 공매 시부터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 1차는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ㆍ9개월 1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1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있다.

2항에 따라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공매 시마다 100분의 10 인하한 금액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6(매각비용 수수료) 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는 다음 호와 같다.

1. 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목의 비용

. 감정평가료

. 공매공고료

. 명도소송비용이나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다음 목의 수수료

.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 하고,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 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 시로 한다.

.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 한다.

 

 

 

부칙 <702,2010.6.14>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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