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국제도시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 공인중개사
- 계양1구역
- 송도
-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은 글
- 송도 상가분양
- 좋은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실무
- 좋은 글
- 청솔부동산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조은글
- 송도타운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6.14] [법무부령 제702호, 2010.6.14,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물납)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매각의뢰)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유찰된 최종처분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낙찰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낙찰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3.가등기권리자 등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게 최초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제5조(처분조건)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 1회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 시부터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 1차는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ㆍ9개월 및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공매 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이나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 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 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부칙 <제702호,2010.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 ▶ 자료실 > ∥ 중개 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 | 2013.02.28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0) | 2013.02.28 |
종합부동산세법 (0) | 2013.02.25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0) | 2013.02.25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0) | 201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