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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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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귀인 청솔 2013. 2. 28. 19:0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5.19] [법률 10682, 2011.5.1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1(목적)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 보유한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 한다]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말한다. 다만, 다음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4(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항의 무효는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5(과징금)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 100분의 30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실채무자(實債務者)

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다음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3조제1 또는 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법」 61조제5 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 있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6(이행강제금) 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된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1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5조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7(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실채무자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8(종중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조부터 7조까지 12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9(조사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 10조부터 12조까지 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있다.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 10조부터 12조까지 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3, 10조부터 12조까지 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10(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조제1, 11 법률 424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액을 말한다) 부과한다. 다만, 4조제2 본문 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5조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기미등기자가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6조제2 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장기미등기자(1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를 교사하여 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11(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한다)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것으로 본다.<개정 2011.5.19>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1 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있은 날부터 1 이내에 1 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12(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 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 지난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4조를 적용한다.

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5 6조를 적용한다.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사실이 없는 자가 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13(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追徵)하지 아니한다. 경우 실명등기를 부동산의 범위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5조제6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世帶)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32조의2 따라 명의자에게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실명등기를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11조제3 4항의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 시까지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에는 법률 6312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1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14(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49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을 위반한 채권자 1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5조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15 삭제 <1997.12.13>

 

 

 

부칙 <10682,2011.5.19>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제2 본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한다.

부터 <24>까지 생략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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