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본문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귀인 청솔 2013. 2. 25. 15:5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8호, 2013.2.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 서식(1)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4.29]

제2조의2 삭제 <2009.5.12>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본조신설 2008.4.29]

제3조 삭제 <2006.7.13>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12]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③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제목개정 2008.4.29]

제6조(물납허가관련 서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영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의 통지 및 영 제14조(영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요구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3>
1. 해당 부동산이 수용ㆍ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
2. 해당 부동산을 2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4.29]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4.29]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개정 2006.7.13>
③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개정 2006.7.13>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삭제 <2009.5.12>

제11조 삭제 <2009.5.12>

 

부칙 <제328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