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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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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해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위 개정법은 법무부가 ’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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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