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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201)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05호(2020.12.28.)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00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9호(2021.8.11.)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37호(2021.12.27.)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주요 변경사유 ㅇ 첨단산업클러스터(C) 수문관리소 설치를 위한 기타용지(유지관리용지) 확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송도 6·8공구 공모 개발사업 청사진 공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송도 6·8공구 공모 개발 사업 관련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개발방향, 컨셉, 도입시설 등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주요 협의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 설명회는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인천경제청 협상단의 협상 목표, 경과 보고 및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PFV측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시민들로부터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은 금번 협상의 목표를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명품 랜드마크 시티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집객시설 및 랜드마크의 건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0호(2021. 12. 1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용지 신설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 등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호(2021.06.22.)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46호(2020.3.23.)로 고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상주하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수아파트 ..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 실시계획 일부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일부 변경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내 △8공구 문화시설 신설 △워터프런트 북측 연결수로 건설 △송도달빛공원축제역 및 청소년수련시설 앞 도로구조 개선 △개발사업 기간 연장(2021→2022년)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시설 용지 신설은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이 송도 6‧8공구에 부족한 주민편익 시설 확충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면적을 축소, 복합문화 시설을 조성키로 상호 협의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 또한, 워터프런트 북측 연결수로 조성을 위해 6공구 육상부 공원(N7, ..
용역 입찰 공고- GTX-B 인천대입구역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DNA 백신 연구개발 제조시설 투자유치...송도 글로벌 백신 허브 탄력"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코로나19 백신 등 DNA 백신*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 건립이 확정되면서 송도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 DNA로 만든 백신.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 중 일부를 인공적 으로 복제하여 만듬. 이것을 근육에 주사하여 그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송도 G타워에서 이원재 청장과 서유석 ㈜에스엘포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스엘포젠과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B)에 DNA 백신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DNA 백신 연구개발 및 생산기업인 에스엘포젠은 국내 생명공학기업인 ㈜제..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2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발계획 변경 내용은 송도11공구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확대,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인 조류대체서식지 조성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조건 이행에 따른 도로 변경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산업시설용지 확대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에서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4차 산업인 바이오 클러스터 선도 기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74,835㎡ 확대하여 첨단바이오 분야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