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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552)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관광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2-3704-9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87호, 2012.11.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2-3704-9715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2013.3.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2-3704-9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2.6.11]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9.28, 전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044-201-3658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044-201-365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92호, 2012.12.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59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59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