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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72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30.] [총리령 제1712호, 2021. 6.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삭제 제2조(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3호, 2022. 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3407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지원팀-주택임대차신고) 044-201-3314, 41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2호, 2022. 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3407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지원팀-주택임대차신고) 044-201-3314, 41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공포, 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룸형 주택"의 명칭을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0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3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
국토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9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