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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일부개정] 본문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2. 2. 11. 08:45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공포, 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요청받아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청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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