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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본문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2. 2. 11. 08:26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룸형 주택"의 명칭을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높이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세 개 이하의 침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41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욕실"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직전월"을 각각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로 한다.
제63조제3호 중 "공시내용"을 "공시내용(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를 말한다)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를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용: 한국부동산원"을 "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 한국부동산원"을 "분석"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승인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