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귀인 청솔 2023. 6. 8. 11:43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 구체화(안 제3조의2)

 

- 농막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는 농지 면적(구간)별로 농막의 연면적을 차등화하고자 함

 

나.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안 제3조의2)

 

-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주거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한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전입신고 등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농막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제1호라목)

 

-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축조 신고만 허용하도록 신고 기준 명확화

 

마. 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kje38940@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