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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및 가이드라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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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및 가이드라인

귀인 청솔 2023. 6. 8. 15:21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및 가이드라인

1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법 제18조의2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총 층수
. 건축법또는 주택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8조의2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3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법 제18조의3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영 제17조의32항에 따라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제출할 것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18조의2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8조의2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8(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 법 제18조의2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500만원


. 법 제18조의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금액 50만원

 

 

* 표시·광고 등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란 사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상품등을 알리기 위해(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 증서에 쓰거나 포장하는 것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문답풀이)
󰊱 표시·광고 규정 적용에 관한 일반사항 Q&A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등을 권고함

 

등록관청계도기간(’20.8.219.20)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신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행위는 본격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함

 

ㅇ 표시·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촘촘히 관리하고 있음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음

Q3.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ㅇ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Q4.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임

 

Q5.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 등이라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ㅇ 다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연락처는 의뢰를 요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Q6.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지?

 

ㅇ 표시·광고 플랫폼의 종류·방식 등을 불문하고,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5조 제2항 제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중개플랫폼의 경우, “거래완료로 표시·광고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ㅇ 계약일 이후 표시·광고를 방치하여 감시센터 신고 또는 실거래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규정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

 

Q7.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였음

 

* 18조의3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2

 

- 모니터링 기관은 현행 중개플랫폼업체의 자율시정 등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홈페이지(budongsanwatch.kr)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또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된 해당 부동산중개플랫폼의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음

 

* (예시) 중개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기

󰊲 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Q8. 중개사무소 내부(쇼윈도)의 표시·광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명시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ㅇ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규정 위반사항 적용을 제외함

 

Q9. 중개사무소의 연락처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 기재하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Q10.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ㅇ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업체는 생활정보지 지면 중 특정부분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 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Q11.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재 시, 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대장에 기재된 소재지인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 다만, 까지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리 또는 동 까지 표시하여야 함

 

* (예시)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11-1번지의 경우,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까지 표기할 수 있으나,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까지만 표기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함

 

Q12. 일명 점포주택(1층 상가, 2층 이상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소재지표시 방법은?

 

상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명시 규정에 따라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 주택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다만, 상가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는 리 까지만 표시할 수 있음

 

Q13. 건축물의 층수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는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아래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단독주택* : 총 층수 외에 별도의 층수를 표기할 필요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문답에서 같음

* (예시) 2, 총층수 : 2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하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예시) 층수/총층수 : 8/18, 층수/총층수 : /18, 8/18, 18층 중 8

 

- 그 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층수/총층수 : 7/9, 7/9, 9층 중 7

 

Q14.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부동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오피스텔 경우 계약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m2(공급면적 113m2)

Q15.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표시 방법은?

 

ㅇ 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원칙적으로
정액제의 경우에는 가격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률제의 경우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Q16.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분양권 중개는 매매에 해당하며, 매매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확장비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장비까지도 포함된 최종가격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올바른 광고 : 매매 4억원(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Q17.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표시 방법은?

 

매물로 나온 해당 층의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해야 함

 

* (예시) 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표시하여야 함

 

Q18.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표시 방법은?

 

ㅇ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야 함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Q19.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표시 방법은?

 

ㅇ 건축물의 총 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해야 함

 

- 다만, 일부 미등기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Q20.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의 입주 가능일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대출, 이사 등 거래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므로, 당해 표시광고를 보고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1) 입주가능일 : 202211일 또는 즉시입주

* (예시2) 입주가능일 : 20221월 초순

Q21. 건축물의 방 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ㅇ 상가 매물(호실) 내부에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표시하여야 함

 

- 매물(호실) 내부에 별도의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없으며 매물이 위치한 건축물의 공용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공용화장실 개수를 기재하면 충분함

 

* (예시) A 빌딩 301: 방 및 욕실 수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전체에 있는 욕실 (화장실 포함) 수를 기재할 수 있음

 

Q22.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준공년월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표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충분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 상 확인할 수 있는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해도 무방하며, 행정기관의 승인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또는 건축물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표시할 수 있음

Q23.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ㅇ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Q24.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ㅇ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Q25.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표시 방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같이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음

 

-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Q26.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 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플랫폼 내 상세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 (예시1)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부동산중개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용도로 교육연구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용도등으로 선택하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

 

* (예시2) 건축물대장 상 2010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플랫폼 기본 정보에 2011년 준공으로 노출 시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임을 표시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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