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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고시(계산한우리아파트 정비예정구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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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고시(계산한우리아파트 정비예정구역)

귀인 청솔 2013. 1. 7. 09:49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고시(계산한우리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호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44호(2012.02.20)]한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정비예정구역을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기본계획 변경(안)

구분

정비사업유형

구 역 명

면적(㎡)

기준용적률(%)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계산한우리아파트

14,900.0

210%이하

-

변경

주택재건축

계산한우리아파트

14,042.7

210%이하

857.3㎡ 감소

※ 변경사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구역축소

(2011.11.18. 추진위원회 총회 결과 반영 ; 상가건물 제척)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관련도면

< 정비예정구역도 (기정) >

 

 

 

< 정비예정구역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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