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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2. 11. 30. 09:55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출처: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12 - 56 호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변경, 2차)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2.11.30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재건축사업이 시행 되는)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45-1번지 외 2필지

나. 면 적 : 2,19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45-1 정우아파트 101호

다.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김해영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0.11.02

6. 사업시행(변경)의 사유 및 내용

주 요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 후 24개월 → 사업시행인가 후 48개월

○ 사업시행기간 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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