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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본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5>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3.15>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30]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6.30]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6.29>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6조 삭제 <2012.2.3>
제17조 삭제 <2012.2.3>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어린이집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제18조의2(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2012.2.3]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1.12.8]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시·도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교육과학기술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2. 시·도지사: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보건복지부장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1.12.8]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2.3>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1.12.8]
제21조의3(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29]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2.6.29>]
제21조의4(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6.30]
[제목개정 2011.12.8]
[제21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12.6.29>]
제21조의5(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6.30]
[제21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5는 제21조의6으로 이동 <2012.6.29>]
제21조의6(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6.30]
[제21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7로 이동 <2012.6.29>]
제21조의7(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0.3.15, 2011.1.20>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9, 2011.4.22, 2012.4.17>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9.20, 2011.12.8, 2012.6.29>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21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2009.12.31]
[제21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7은 제21조의8로 이동 <2012.6.29>]
제21조의8(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②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2009.6.30]
[제21조의7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8은 제21조의9로 이동 <2012.6.29>]
제21조의9(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家口員) 또는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2011.12.8>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21조의8에서 이동 <2012.6.29>]
제22조(무상보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2. 장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0.7.9]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2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2.6.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삭제 <2012.2.3>
④ 삭제 <2012.2.3>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2.2.3]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3]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2.2.3>]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1. 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35조에 따른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13.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15.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17.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18.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19.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2.2.3>]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22]
부칙 <제23909호, 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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