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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절차 및 요건

귀인 청솔 2012. 9. 28. 11:34

정비구역 해제절차 및 요건

 

출처 : 인천 남구청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및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2조의2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정비구역 해제 절차
정비구역 해제 요건 충족⇒주민공람(30일)(구)⇒구 의회 의견 청취(60일 이내)(구)⇒정비구역 해제 요청(구)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시)⇒정비구역 해제 고시(시)
정비구역 해제 요건
일몰제가 적용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2.2.1. 이후 정비계획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
  •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2.2.1. 이후 정비계획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나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은 이 법 시행일(2012.02.01.)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
※ 이 법 시행일(2012.02.01.)부터 2년간만 효력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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