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타운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엄종수
- 송도타운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국제도시
- 송도
- 송도센토피아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중개실무
- 조은 글
- 송도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송도 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좋은 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좋은글
- 청솔부동산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조은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2차 구조개선 착수 본문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2차 구조개선 착수
- 금년 12월까지 21곳 해제 예정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2차 구조개선 착수
출처 : 인천시청
□ 정비구역 현장방문상담 등 실태조사 마무리
○ 인천시는 지난 2월 20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1차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 구역 중 46개소를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1개소를 지정하여 167개 구역으로 축소하였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좀처럼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이에 편승하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정체된 구역 등을 대상으로 2차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거환경정비구역 12개소를 제외한 155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찬성 및 반대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상담을 마치고 시공사들과 일일이 면담을 하는 등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인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 정비구역 지정 전 정체 구역 33개 중 18개 구역 해제 등 구조개선
○ 인천시는 금년 12월 말까지 우선 정비사업 초기에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추진이 지체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33개소 즉,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아니한 10개소와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으나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역 23개소를 대상으로 해제 또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해제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며,
○ 그 동안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2차 구조개선 검토대상 33개소 중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추진 중인 15개 구역을 제외한 18개 구역 중 이미 정비계획 수립 동의에 과반수가 미달된 것으로 조사된 남구 삼영@주변 구역 등 11개 구역은 현재까지의 추진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동구 박문여고 주변 구역 등 7개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여론조사를 참고하여 구역별로 해제여부를 선별하게 된다.
□ 정비구역 지정 후 정체 구역 11개 구역도 구조개선 대상
○ 아울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조합을 결성치 못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남구의 용현7, 서구의 가정여중교주변, 남동구 대토단지 구역 등은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상태이고, 남구의 도화6구역은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해산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서 시에서는 이들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하며,
○ 이외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조합설립을 못하고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지체되어 있고 사업추진 반대 의사가 비등한 부평구 십정6 재개발 구역 등 7개 구역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해제여부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주민설명회 등 개최 사전 홍보
○ 또한 주민의견조사는 실시 전에 조사대상 명부 작성 등 충분한 사전준비와 사전안내문 발송, 회수기간까지 약74일간에 걸쳐 주민의견조사 대상 14개 구역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 하였다.
□ 매몰비용 지원은 중앙정부 분담 등 합리적 대책 있어야 가능
○ 인천시는 12월까지 2차 구조개선을 실시하고, 필요시 2013년도 상반기에도 주민의견을 중시하면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가와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참여하에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 정비사업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하여 12월까지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 아울러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되어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인천 정비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구역 해제 절차 및 요건 (0) | 2012.09.28 |
---|---|
2012. 9월 21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 『인발연 구도심 재생사업 주민 뿔났다』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0) | 2012.09.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0) | 2012.08.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 (0) | 2012.08.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2.8.2] (0) | 201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