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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ㆍ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위한 공람공고 본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ㆍ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위한 공람공고
출처 :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12 - 983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9.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다. 면 적 : 2,250,871㎡
(구역계 측량면적 : 2,250,871㎡, 토지대장 : 2,250,172㎡, 구적오차 : 699㎡)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가. 검단신도시 및 인천지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나.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ㆍ개발
다. 수도권 서부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인천도시공사 사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6년 ~ 2013년
나. 개발방법 : 수용방식
5. 주요유치업종(변경)
중 분 류 |
업 종 명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면 적 (㎡) |
구성비 (%) |
면 적 (㎡) |
면 적 (㎡) |
구성비 (%) | |||
합계 |
1,344,841 |
100.0 |
증) |
23,141 |
1,367,982 |
100.0 | |
- |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조업1) |
163,876 |
12.2 |
|
- |
163,876 |
12.0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68,132 |
5.1 |
|
- |
68,132 |
5.0 |
24 |
1차 금속 제조업 |
48,288 |
3.6 |
|
- |
48,288 |
3.5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72,854 |
20.3 |
증) |
23,141 |
295,995 |
21.6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94,237 |
7.0 |
|
- |
94,237 |
6.9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875 |
0.3 |
|
- |
3,875 |
0.3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29,297 |
2.2 |
|
- |
29,297 |
2.1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0,440 |
22.3 |
|
- |
300,440 |
22.0 |
- |
임대공장용지2) |
59,827 |
4.4 |
|
- |
59,827 |
4.4 |
- |
복합업종3) |
252,012 |
18.7 |
|
- |
252,012 |
18.4 |
- |
지식산업센터4) |
52,003 |
3.9 |
|
- |
52,003 |
3.8 |
주) 1.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2. 제시된 9개 업종에 한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에 임대
3.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91)아스콘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제외),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38)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단, ‘(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만 허용)
4. 제시된 9개 업종과 (10)식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3)섬유제품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청정표면처리센터 (23,141㎡) 포함
6. 용도지역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공업) 계획내용을 반영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단지내 거주자를 위한 이주자 택지가 조성되는
단독주택지 계획 반영
- 일반공업지역 :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시설배치를 위해 계획
- 준공업지역 : 사업지구내 후생복지⋅공공행정⋅생산활동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총 계 |
2,250,871 |
100.0 |
| |
|
주거지역 |
18,572 |
0.8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572 |
0.8 |
|
|
공 업 지 역 |
2,232,299 |
99.2 |
|
|
일 반 공 업 지 역 |
2,128,996 |
94.6 |
|
준공업지역 |
103,303 |
4.6 |
|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기 정 |
증 감 |
변 경 |
비 고 |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면 적(㎡) |
구성비(%) | |||||
합 계 |
2,250,871 |
100.0 |
|
- |
2,250,871 |
100.0 |
| ||
|
산업시설 |
1,344,841 |
59.8 |
증) |
23,141 |
1,367,982 |
60.8 |
| |
|
일반공장용지 |
1,233,011 |
54.8 |
증) |
23,141 |
1,256,152 |
55.8 |
| |
|
임대공장용지 |
59,827 |
2.7 |
|
- |
59,827 |
2.7 |
| |
|
지식산업센터용지 |
52,003 |
2.3 |
|
- |
52,003 |
2.3 |
| |
|
재활용시설용지 |
32,769 |
1.4 |
감) |
22,868 |
9,901 |
0.4 |
| |
|
물류시설용지 |
7,000 |
0.3 |
|
- |
7,000 |
0.3 |
| |
|
지원시설 |
60,653 |
2.7 |
|
- |
60,653 |
2.7 |
| |
|
지원시설용지 |
56,192 |
2.5 |
|
- |
56,192 |
2.5 |
| |
|
주유소용지 |
4,461 |
0.2 |
|
- |
4,461 |
0.2 |
| |
|
주거용지 |
5,687 |
0.3 |
|
- |
5,687 |
0.3 |
| |
|
공 공 시 설 용 지 |
799,921 |
35.5 |
감) |
273 |
799,648 |
35.5 |
| |
|
|
공원⋅녹지 |
226,604 |
10.1 |
감) |
273 |
226,331 |
10.1 |
|
|
|
공원 |
66,906 |
3.0 |
|
- |
66,906 |
3.0 |
|
녹지 |
139,332 |
6.2 |
감) |
273 |
139,059 |
6.2 |
| ||
저류시설 |
20,336 |
0.9 |
|
- |
20,336 |
0.9 |
| ||
|
|
기타시설 |
573,317 |
25.4 |
|
- |
573,317 |
25.4 |
|
|
|
폐기물처리시설 |
39,865 |
1.8 |
|
- |
39,865 |
1.8 |
|
폐수종말처리장 |
40,102 |
1.8 |
|
- |
40,102 |
1.8 |
| ||
빗물펌프장 |
4,135 |
0.2 |
|
- |
4,135 |
0.2 |
| ||
변전소 |
4,000 |
0.2 |
|
- |
4,000 |
0.2 |
| ||
주차장 |
23,581 |
1.0 |
|
- |
23,581 |
1.0 |
| ||
공영차고지 |
10,000 |
0.4 |
|
- |
10,000 |
0.4 |
| ||
도로 |
451,634 |
20.0 |
|
- |
451,634 |
20.0 |
|
주) 1. 공원은 공원내 시설로 중복 지정된 저류시설 1개소( A= 20,613㎡) 포함면적임
7.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업처 (전화 032-260-5522, FAX 032-260-5419)
(www.idtc.co.kr)
나.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 전략사업추진팀 (전화 032-560-5905, FAX 032-560-2703)
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 주민센터 (전화 560-3253, FAX 560-2844~5)
라.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전화 032-440-4672, FAX 032-440-8679)
(www.incheon.go.kr)
9. 기 타
관계도서 및 세부사항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자료를 열람하신 후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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