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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연장) 해제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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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연장) 해제 고시

귀인 청솔 2012. 8. 13. 10:52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연장) 해제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 202호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연장) 해제 고시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제한(연장)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7.

인천광역시장

1. 건축제한 해제사유

사업대상지의 난개발 방지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건축물 용도 간 상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연장) 하였으나,

건축제한 연장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제한(연장) 해제

2. 해제구역 및 면적

❍ 해제 위치 : 서구 오류동 1000번지 일원

❍ 해제 면적 : 779,308㎡

※ 제한기간 : 당초 2009. 8. 17 ~ 2011. 8. 16(2년)

연장 2011. 8. 17 ~ 2012. 8. 16(1년)

3. 건축제한 해제일 : 2012. 8. 17

 

4.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산업기반과(☎440-4972)

❍ 서구청 건축과(☎56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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