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청솔공인엄종수
- 중개실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부동산
- 좋은 글
- 조은 글
-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송도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계양1구역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국제도시
- 송도센토피아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은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좋은글
- 송도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연장) 해제 고시 본문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연장) 해제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 202호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연장) 해제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제한(연장)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7.
인천광역시장
1. 건축제한 해제사유
❍ 사업대상지의 난개발 방지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건축물 용도 간 상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연장)을 하였으나,
❍ 건축제한 연장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제한(연장) 해제
2. 해제구역 및 면적
❍ 해제 위치 : 서구 오류동 1000번지 일원
❍ 해제 면적 : 779,308㎡
※ 제한기간 : 당초 2009. 8. 17 ~ 2011. 8. 16(2년)
연장 2011. 8. 17 ~ 2012. 8. 16(1년)
3. 건축제한 해제일 : 2012. 8. 17
4.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산업기반과(☎440-4972)
❍ 서구청 건축과(☎560-4722)
'▶ 인천 개발 정보 > ∥ 검단 신도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2.10.04 |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ㆍ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위한 공람공고 (0) | 2012.09.19 |
검단신도시 (0) | 2012.07.11 |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0) | 2012.06.25 |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 (0) | 2012.06.1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