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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본문
추진 배경
-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5㎡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85㎡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분 류
-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원룸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가능
대출대상자 자격 1인가구 예 시 주택유형 건축법상 용도 기숙사형 다세대
연립아파트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19세대 이하도 포함) 미만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주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택법령의 건설기준 미 적용
주2) 주차장기준은 사업승인대상과 동일(서울시)
- 그 간의 관련법령 개정 경위
- `09. 5. 4 : 주택법령에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 유형 :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 `09. 11. 5 : 전세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주택법령)
- 주차장기준 추가완화(세대당기준 →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등 - ‘09. 11. 11 : 건축조례 개정(인동간격 완화)
- 단지형다세대 : 1배 → 0.25배, 그 외 공동주택 : 1배 → 0.8배 - ‘10. 04. 20 : 주택법시행령 개정(도시형생활주택 유형 추가)
- 단지형 연립주택형 신설 - ‘10. 04. 29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
- 도시형생활주택(150세대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대상에서 제외 - ‘10. 07. 06 : 주택법시행령 개정(인허가 간소화)
- 30세대 미만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으로 간소화
- 기숙사형 폐지 - ‘10. 07. 15 : 주차장 조례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 미만)도 주차장완화기준 적용
- `09. 5. 4 : 주택법령에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구 분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 감 리 - 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
- 건축법 감리
: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분양가 상한제 - 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 미 적 용 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 원룸형 : 12㎡~50㎡
- 기숙사형 : 7㎡~30㎡
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공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 일부만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 주택법 감리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제10항)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소음보호 -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 제외
제9조 배치 -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제외
제10조 기준척도 -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 제외
제11조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건설기준 중 적용항목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복합건축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제12조 경계벽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제14조 바닥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승강기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제15조 계단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제16조 복도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제17조 난간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제18조 화장실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제21조 장애인시설,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제22, 23조 구조내력 건축법 규정 준수 제24조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 필요성이 낮은 부대·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 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규정 제7조 제10항)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구 분 규정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기숙사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제25조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제외 제28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제29조 안내 표지판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제외 제31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제35조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제외 제46조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제외 제55조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를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제외 제50조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제27조 제6항, 제7항)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 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적용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의2)
주차장 확보기준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세대당 1대 이상 (일반 공동 주택과 동일)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적용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시설 단지도로 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제26조 수해방지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제30조 통신시설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제32조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제33조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제34조 난방설비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제37조 폐기물보관시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제38조 전기시설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제40조 소방시설 소방법 준수 제41조 방송수신설비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제42조 급·배수시설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 급수전 설치 제43조 배기설비 배기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기준 제44조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제50조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기준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적용면제(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3년간에 한하여 적용)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바닥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적용제외 제14조
제3항계단 등 - 계단의 부위별 치수,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제16조
분양절차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 다만, 사기분양·부도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하고,
-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 규정도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9.4.1)
주택공급규칙 중 적용 항목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제7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 대지·분양보증 등 확보 후 시장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
제8조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제27조제5항,
제6항, 제7항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
- 단,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 하나의 단지 내에서 혼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가능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허용 여부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동일건축물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불가능(준주거·상업 : 일반 공동주택 + 원룸형·기숙사형 가능)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불가능 - 원룸형 + 기숙사형
가능 동일단지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도 건설가능(시행령 제15조제2항)
- 단, 원룸형, 기숙사형에 한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상업·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 불가
타법령 개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5.13)
- “단지형 다세대”의 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
-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단지형 다세대”의 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09.7.1. 시행)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 61조*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令 제6조제1항)
*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 61조*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令 제6조제1항)
- 인동간격(건축물간 이격거리) 완화 등(’09.7.16. 시행)
-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令 제86조제2항)
인동간격 완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이격거리(가목) H 이상 0.5H 이상 0.25H 이상 남쪽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나목)높은 건축물의 0.8H이상,
낮은 건축물 H이상높은 건축물 0.4H이상,
낮은 건축물 0.5H이상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 -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令 별표1 제2호 다목)
-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令 제86조제2항)
-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09.7.1. 시행)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기준
- 주차장 완화구역이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건설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연면적 200㎡당 1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
- 지정절차
- 지정(선별) 기준
지정(선별) 기준 구 분 기 준 비고 공간적범위 - 도시철도 정거장 중심에서 반경 500m이내
- 대학경계로부터 반경 500m이내
- 기타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지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도보접근성 용도지역 - 원칙적으로 2종·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대상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타지역 가능
물리적여건 - 1~2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지역을 우선 고려
주거특성 및
주차수요고려- 주차수요가 낮은(세대당 자가용 자동차 등록비율) 지역을 우선 고려
- 공용주차장 등 주차시설 기반이 양호한 지역 우선 고려
- 건축물의 경과년수가 높은 지역 우선 고려
개발가능성고려 - 건축물의 접도율이 양호한 지역 우선 고려
제외지역 -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예정구역포함) 등은 제외(당해 계획적 개발계획 취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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