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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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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 본문
주택공급제도
주택본부 홈페이지 게시자료 - 주택공급제도 정리 -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정리한 것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 및 변경되는 사항은 직접 관련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람”
1장. 입주자저축 등 주택공급제도 |
2장. 분양주택의 공급 |
3장. 임대주택의 공급 (2011년도 SH공사) |
4장. 기타 주택금융 지원 |
2011. 6.
주 택 정 책 과
(주택제도팀)
1장 |
입주자저축 등 주택공급제도 |
? 내집 마련 방법 - 임대,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구 분 |
민간임대주택 |
정비조합주택 |
지역조합주택 |
20세대미만 주택 |
20세대이상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
형 태 |
전․월세 |
조합원분양 |
조합원분양 |
임의분양 |
공개모집(일반분양) |
방 법 |
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자치구에 신고) |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
무주택자로 지역주택 조합 가입 |
매매 |
①입주자모집공고 (자치구 승인) → ②청약신청 → ③당첨자 선정 |
근 거 |
임대주택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
주택법 (주택사업) |
없음 (건축허가) |
주택법(주택사업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개별임대주택 규정 |
* 분양주택에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저축’ 에 가입해야 함.
* 분양 후 잔여주택(3순위 미달시)은, 임의분양으로 매매로 구입 가능 (당첨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도 구입 가능)
? 입주자저축 제도(주택공급규칙 제5조∼제5조의5) ⇒ “국민주택기금 재원화”
구 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종합저축 (‘09.5월~) |
대상지역 |
전 국 |
시·군지역(102개) |
시·군지역(102개) |
전국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제한없음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적립 및 예치식 병행 |
지급이자 |
2.5%(1년미만)~4.5%(2년이상) |
가입당시 약정이율 |
2.5%(1년미만)~4.5%(2년이상) |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월 2~50만원 |
대상주택 |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 ||||
1순위 |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청약 시점에 신청자격 필요 |
* 공공기관 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 (사업주체) 주택건설 방법 - 건축허가, 사업승인
구 분 |
건축허가 (건축법 11조) |
주택사업승인 (또는 의제처리) | ||
주택사업 (주택법 16조) |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건설 |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주택건설 | ||
대 상 |
20세대미만, 300세대미만 주상복합 |
20세대이상 주택 |
정비구역 지정 (기존 주택단지 정비) |
구역 지정 (공공의 토지수용권 발동) |
사업계획승인전까지 건설대지의 ‘소유권 등 확보’ 필요 (법 16조제2항) | ||||
사업종류 |
건축허가 |
가. 민영주택사업 (민간, 공공) 나. 지역․직장주택 조합사업 다. 도시형생활주택 |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구역, 도심환경정비사업 (도정법)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
※국민주택기금은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규모 건설시 지원됨.
[참고] 2011년도 SH공사 업무현황
1) 2011년 SH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 16개지구 42,386세대
사업별 |
계 |
분양주택 |
장기전세 |
임대주택 |
사업지구 (개소) |
총 계 |
42,386 |
17,637 |
14,194 |
10,555 |
|
도시개발 |
16,053 |
6,801 |
5,453 |
3,799 |
은평3, 천왕, 마곡 |
국민임대 |
13,205 |
3,988 |
5,177 |
4,040 |
신정3,세곡,우면2,천왕2,신내3 |
보금자리지구 |
12,179 |
6,848 |
2,859 |
2,472 |
내곡, 세곡2, 항동 |
도시형생활주택 |
190 |
190 |
우면2, 방화동 | ||
시프트 |
705 |
705 |
양재동, 묵동 | ||
유스하우징 |
54 |
54 |
정릉동 |
※임대주택(장기전세 포함) : 민영주택(전환),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택지개발사업 등의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에 따라 건설함
2) 2011년 SH공사 주택공급계획 : 총 9,176세대
합계 |
분양 |
장기전세 |
임대주택 | |||
(소계) |
국민임대 |
재개발 |
다가구 등 | |||
9,176 |
1,763 |
3,525 |
(3,888) |
1,180 |
1,411 |
1,297 |
2장 |
분양주택의 공급 |
※20세대 이상 일반에게 분양되는 모든 주택의 공급은, 국토해양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그 외는 사업주체 (임의)분양
? 분양주택의 공급
구 분 |
일반공급 (공급규칙 제11조∼제12조) |
특별공급 (공급규칙 제19조) |
방 법 |
○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에게 공개모집 ○ 청약신청자 중 순위에 따라 당첨자 선정 |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사회계층의 주택마련 지원 (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신혼부부 등) ○ 특별공급대상자간 경쟁시, 별도의 당첨자 선정기준에 따름 |
대 상 |
입주자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예․부금, 종합저축)
|
대상자별 비율에 따라 모집
①국민주택 특별공급(10%) -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주택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애인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자 등 ②민영주택 특별공급(10%) -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등 ⑥다자녀 특별공급(5%) -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단, 공공은 10%) ⑦신혼부부 특별공급(10%) - 혼인 5년이내 자녀, 소득 100% 이하, 3년이내 자녀는 1순위(단, 공공은 15%) 생애최초 특별공급(20%내에서 추첨) - 저축액 600만원이상(선납포함), 혼인 또는 자녀, 5년이상소득세 납부자, 소득 100퍼센트 이하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5%, 임대10%) 노부모(65세)부양 특별공급(5%) |
※분양가는 동일하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인 경우 전매제한 적용(85㎡이하 5년, 이상 3년)
□ 전매제한 (주택법 제41조의2, 영 제45조의2)
1. 의의 :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지위의 전매(매매․증여 포함)를 금지함
(예) 주택조합원 지위의 전매 / 분양주택 입주권(당첨자) 미등기 전매 등
2. 투기과열지구내 전매제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 등기시까지 전매금지(최대 5년이내)
○ 투기과열지구 : 2008.11.7 현재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전지역 해제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기간까지 전매 제한(과밀억제권역내)
○ 공공주택 : 85㎡이하, 5년 / 85㎡이상, 3년
○ 민영주택 : 85㎡이하, 3년 / 85㎡이상, 1년
※단,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이내에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제2항)
? 분양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규칙 제11조∼제12조)
구 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공공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
85㎡ 이하 주택 |
저축종류 |
청약저축 |
청약 예·부금 |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제 적용> (1~3순위에 따라 선정) ①24회이상 납부 ②6회이상 납부 ③6회미만 |
<순위제 적용> (1~3순위에 따라 선정) ①기준예치금 납입. 2년이상 가입 ②기준예치금 납입. 6개월이상 가입 ③ 그 외 | |||
동일순위내 경쟁시 |
<순차제 적용>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 많은 자 등 |
<가점제 적용> 청약가점제 75%, 추첨제 25% | |||
85㎡ 초과 주택 |
저축종류 |
청약예금 | |||
선정방법 |
민영주택 - 순위제(1~3순위에 따라 선정) | ||||
동일순위내 경쟁시 |
- 채권입찰제 우선 적용 (금액 많은 자 선정) 단, 채권액이 같은 경우, 청약가점제 50%, 추첨제 50% |
*공급규칙 [별표1]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1)청약가점제 적용기준
가.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나. 감점 산정항목
감점항목 |
감점점수 | ||
구분 |
기준 |
소유주택수 | |
① |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5 |
3호 또는 3세대 |
- 10 | ||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10 |
3호 또는 3세대 |
- 15 | ||
: : |
: : |
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단위 : 만원)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135제곱미터 초과 |
1,500 |
1,000 |
500 |
3장 |
임대주택의 공급 (SH공사) |
? SH공사 임대주택 공급현황 (세대, 2010.12.31. 기준)
합계 |
영구임대 |
공공임대 |
재개발 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주거환경 |
다가구매입임대 |
124,906 |
22,370 |
17,432 |
49,839 |
14,347 |
15,244 |
1,963 |
3,711 |
?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종류 |
개요 및 공급방법 |
비고 |
영구임대주택 (23~39㎡) |
가. 공급규칙 제31조 - 입주자선정 : 시․도지사 위임 나.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대상 : 1.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3.위안부피해자 4.저소득 한부모가정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저소득 65세부양자 8.아동복지시설퇴소자 9.시장이 인정하는 자 10.청약저축가입자 ○ 선정방법 :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 순 ○ 절차 : SH 공가발생시, 자치구에 대기자 추천 요청 |
|
공공임대주택 (84㎡이하) |
가. ‘05년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하여, 주택공급규칙상 일반분양 및 철거민 특별공급주택으로 운영 나. 공급방법 ○ 대상 : 1.택지개발철거세입자 2.도시계획철거세입자 3.임시이주자 4.시장승인(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청약저축가입자 ○ 절차 : 단지별로 철거민등 신청자 접수를 받아, 공가 발생시 순서에 따라 입주 |
|
재개발임대주택 (59㎡이하) |
가. 재개발사업시 일정비율(전체 세대수의 17%)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 → 서울시에서 매입 나.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별표3] 임대주택 공급조건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다. 공급방법 ○ 대상 : 1.당해 정비구역 세입자(3개월이상). 2.당해구역내 주택분양의 권리를 포기한자 3. 타 정비구역세입자(3개월이상) 4.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주택소유자 등 |
|
국민임대주택 (59㎡이하) |
가.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나.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다. 공급방법 (일반공급) ○ 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해당자 (예) 60㎡이하 주택의 경우, - 소득기준 70% 이하, 토지 1억2천6백만원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인자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이상 납입) - 동일순위시 가점기준(총 24점) :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65세이상 부양 |
|
장기전세주택
|
가. 장기전세주택은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전세(20년)’ 방식으로 ‘전환’ 공급(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 공급규칙 및 개별 임대주택별 공급기준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나. 근거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주택공급규칙 제32조의2에서 위임) 다. 공급방법(일반공급) 라. 동일순위내 경쟁시 서울시 장기전세규칙 [별표2]에 따름 |
|
【전용 60㎡이하】 가. 소득기준 : (건설형) 70%이하, (매입형) 100%이하 나. 자산기준 :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
||
【전용 60~85㎡이하】 가.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50%이하 나.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
||
【전용 85㎡초과】 가.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80%이하 나.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
||
다가구매입임대 |
가. 영구임대주택을 보완하여,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10.3.12) 제2절(최저소득계층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 제51조(입주자선정)에 따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 장애인중 소득 50%이하자, 소득 50%이하자(자산기준 있음) 나. 단, 순위내 경쟁시, [별표6 ] 입주자선정기준 점수에 따름 |
[참고]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 및 유형
○ 개요 : 과거 공공 분양주택(85㎡이하)과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85㎡이하 분양주택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유형
1.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 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지침 제47조 등에 의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보금자리 주택에 포함 (모든 임대)
4장 |
기타 주거지원 (대출 및 보조금지급) |
? 국민주택기금 중 대출자금
구분 |
분양주택 구입자금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
대 상 자 |
대상 |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서민 |
임차후 보증금 10%이상 지불한자 |
지자체장 추천한 보증금 일정액 이하 자 |
요건 |
․ 배우자 합산 2000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45세 이하 |
만 20세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 제외)로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만 20세이상 세대주 (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로서, 최저생계비 2배범위내 | |
대상 주택 |
전용 85m2이하, 3억 이하 |
전용 85m2이하 |
전용 60m2원칙, 시도지사인정시 85m2이하도 포함 | |
대출 한도 |
1억(3자녀 1.5억) |
6천만원(3자녀 8천)* |
지역별 보증금*의 70%이내 5천6백만원(수도권) | |
대출 기간 |
20년 (1년거치19년, 3년거치17년) |
2년 (2회연장可, 6년) |
15년 상환 | |
금리 |
5.2% (3자녀 0.5%우대) |
4.5% (노부모부양 0.5%우대) |
2.0% |
* 저소득가구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및 광역시 5천만원(기타지역은 4천만원)
? 사회복지기금 중 보조금지원 및 대출
구분 |
월임대료 보조금 지원 |
공공임대 보증금 융자 | |
대 상 자 |
대상 |
민간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제외) 입주자 |
요건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또는 150%이하 중 소년소녀가장, 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세대, 한부모 세대, 65세이상 단독세대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자, 한부모세대 등 | |
지원내역 |
1~2인(월 43,000원), 3~4인(52,000원), 5~6인(6,5000원) |
임대보증금의 70% 이내 대출 | |
절차 |
대상자 신청(주민센터) → 소득 및 지원적격 조회(자치구) → 자금배정요청(서울시)→ 계좌입금 |
SH공사에서 대출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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