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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본문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종류 |
기준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목장용지 |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위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함 |
대(垈) |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함) ·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주유소용지 |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함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溝渠)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溜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함.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함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함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잡종지 |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용도 |
종류 |
단독주택 |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公館) |
공동주택 |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스배관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일반음식점, 기원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 미만인 것)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 미만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500㎡ 미만인 것)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3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함),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단란주점(150㎡ 미만인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고시원(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500㎡ 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
·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1,000㎡ 미만인 것)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판매시설 |
·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
운수시설 |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
의료시설 |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함) · 도서관 |
노유자시설 |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업무시설 |
·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숙박시설 |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위락시설 |
·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
공장 |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창고시설 |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자동차 관련 시설 |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함) ·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 분뇨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함)로 사용되는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묘지 관련 시설 |
· 화장시설 · 봉안당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관광 휴게시설 |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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