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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본문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지자체 |
면적(㎢) |
지자체 |
면적(㎢)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1.39 |
경기도 |
수원시 |
3.30 |
용산구 |
8.50 |
성남시 |
30.03 | ||
광진구 |
3.60 |
부천시 |
1.99 | ||
중랑구 |
3.50 |
안양시 |
1.96 | ||
도봉구 |
1.67 |
용인시 |
10.99 | ||
노원구 |
22.31 |
평택시 |
45.43 | ||
은평구 |
13.85 |
광명시 |
10.35 | ||
서대문구 |
2.00 |
시흥시 |
37.19 | ||
마포구 |
9.52 |
군포시 |
0.62 | ||
강서구 |
21.96 |
화성시 |
24.66 | ||
구로구 |
5.76 |
김포시 |
10.42 | ||
금천구 |
2.18 |
광주시 |
36.90 | ||
영등포구 |
8.72 |
하남시 |
57.04 | ||
관악구 |
3.93 |
의왕시 |
2.11 | ||
서초구 |
25.80 |
오산시 |
6.77 | ||
강남구 |
12.56 |
과천시 |
8.99 | ||
송파구 |
1.35 |
고양시 |
7.39 | ||
강동구 |
9.90 |
의정부시 |
1.21 | ||
소 계 |
158.5 |
남양주시 |
36.47 | ||
인천광역시 |
중 구 |
0.20 |
파주시 |
32.39 | |
동 구 |
1.11 |
구리시 |
6.06 | ||
남 구 |
1.87 |
양주시 |
6.83 | ||
연수구 |
10.40 |
소 계 |
379.1 | ||
남동구 |
27.47 |
대전광역시 |
서 구 |
2.75 | |
부평구 |
0.74 |
유성구 |
52.19 | ||
계양구 |
23.41 |
소 계 |
54.94 | ||
서 구 |
69.51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3.44 | |
소 계 |
134.71 |
동 구 |
0.38 |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92.47 |
소계 |
23.82 | |
소 계 |
92.47 |
충청남도 |
연기군 |
40.15 | |
대구광역시 |
북 구 |
2.06 |
소 계 |
40.15 | |
수성구 |
1.36 |
경상남도 |
창원시 |
186.0 | |
달서구 |
7.47 |
김해시 |
3.59 | ||
소 계 |
10.89 |
양산시 |
1.97 | ||
울산광역시 |
남 구 |
12.56 |
소 계 |
191.56 | |
소 계 |
12.56 |
|
|
|
구분 |
지정면적(㎢) |
지정내용 |
서울특별시 |
28.78 |
국제업무지구, 재정지촉진지구 등 개발사업 |
인천광역시 |
3.66 |
보금자리주택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사업 |
경기도 |
31.48 |
보금자리주택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사업 |
부산광역시 |
37.2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 |
대구광역시 |
45.79 |
산업단지,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사업 |
광주광역시 |
1.86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대전광역시 |
6.86 |
대전역세권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
16.84 |
산업단지, 울주군 신청사 건립 등 개발사업 |
강원도 |
73.35 |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충청북도 |
15.42 |
기업도시, 종합리조트 등 각종 개발사업 |
충청남도 |
17.10 |
국방대학교 이전지역,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전라북도 |
64.65 |
국제해양관광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전라남도 |
58.72 |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신안 조선타운 등 개발사업 |
경상북도 |
209.73 |
영일만 신항만, 경북도청이전지 등 개발사업 |
경상남도 |
92.46 |
광양만 자유구역, 남해조선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제주도 |
5.75 |
서귀포 관광단지,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사업 |
합 계 |
709.69 |
|
구분 |
대상 지역 |
기준 면적 |
도시지역 내의 지역 |
주거지역 |
180㎡ |
상업지역 |
200㎡ | |
공업지역 |
660㎡ | |
녹지지역 |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기타 |
250㎡ |
농지 |
500㎡ | |
임야 |
1,000㎡ |
지역명 |
구 역 |
면적(k㎡) |
지정고시일 | |
계 |
47시(45구) |
16군 |
5,397.1 |
|
수도권 |
서울(19), 인천(6), 시흥, 광명, 부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수원, 안산, 용인, 양주, 화성, 광주, 김포 |
양평 |
1,566.8 |
‘71. 7.30 ‘71.12.29 ‘72. 8.25 ‘76.12. 4 |
부 산 |
부산(5), 김해, 양산,(울산) |
기장 |
597.1 |
‘71.12.29 |
대 구 |
대구(5), 경산 |
달성, 칠곡, 고령 |
536.5 |
‘72. 8.25 |
광 주 |
광주(5), 나주 |
담양, 화순, 장성 |
554.7 |
‘73. 1.17 |
대 전 |
대전(5), 공주, 계룡 |
옥천,(청원), 금산, 연기 |
441.1 |
‘73. 6.27 |
춘 천 |
춘천 |
홍천 |
294.4 |
“ |
청 주 |
청주 |
청원 |
180.1 |
“ |
전 주 |
전주, 김제 |
완주 |
225.4 |
“ |
여 천 |
여천, 여수 |
여천 |
87.6 |
“ |
울 산 |
울산 |
|
283.6 |
‘73. 6.27 |
마창진 |
마산, 진해, 창원, (김해) |
함안 |
314.2 |
“ |
진 주 |
진주, 사천 |
|
203.0 |
“ |
충 무 |
통영 |
|
30.0 |
“ |
제 주 |
제주 |
북제주 |
82.6 |
‘73. 3. 5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구분 |
내용 |
신고주체 |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 |
신고내용 |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
신고기간 |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방법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捺印)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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