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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세금 납부

귀인 청솔 2012. 8. 14. 16:14

세금 납부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세금 납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3조, 제98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함):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의무자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납세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내국법인의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함)

과세표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세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5%)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0.75%

√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1,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5,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 만 70세 이상: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40%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됨

√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자가 됨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함)하거나 개수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세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2.3%

나. 농지 외의 것: 2.8%

√ 무상취득: 3.5%.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8%)

√ 원시취득: 2.8%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5%)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함):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3%

나. 농지 외의 것: 4%

 

등록세
-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함)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세율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0.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함. 이하 같음)

√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2%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0.8%)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0.2%(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0.2%)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0.2%

다.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0.2%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0.2%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0.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0.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0.2%

√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 그 밖에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동산 매매』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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