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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세금 납부 본문
세금 납부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분 |
내용 |
과세기준일 |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
과세표준 |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
세율 |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함):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가산세 |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구분 |
내용 |
과세기준일 |
∙ 매년 6월 1일 |
납부의무자 |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납세지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내국법인의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함) |
과세표준 |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세율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5%)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0.75% √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1,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5,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 만 70세 이상: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40% |
취득세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됨 √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자가 됨 |
납세지 |
∙ 부동산 소재지 |
과세표준 |
∙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함)하거나 개수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세율 |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2.3% 나. 농지 외의 것: 2.8% √ 무상취득: 3.5%.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8%) √ 원시취득: 2.8%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5%)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함):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3% 나. 농지 외의 것: 4% |
등록세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함) |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
세율 |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0.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함. 이하 같음) √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2%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0.8%)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0.2%(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0.2%)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0.2% 다.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0.2%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0.2%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0.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0.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0.2% √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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