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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귀인 청솔 2012. 8. 13. 09:30

국토 과잉개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되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금년에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한다. 


 국토해양부가 현재까지 마련․시행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국토연구원의 경제․도시계획․도로 전문가)가 검토․분석


  금년 2월 전남도․경기도의 신발전지역 사업*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하였다.


    * (근거법령: 신발전지역특별법) 낙후지역 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조세감면, 기반시설 지원, 규제완화 등 지원 

  ** 전남도: 29건(요청) → 14건(승인), 경기도: 22건(요청) → 6건(승인)


  - 앞으로도 충남,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검증지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국토부가 승인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 중인 31개 사업에 대해 중간 평가를 결과, 앞으로도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2개 사업을 취소하고 1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한다.

  동 센터는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된 풍부한 연구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토연구원에 올해 말까지 설치될 예정으로

  앞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검증 및 지원을 통해 과잉계획 및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금년 11월 확정 예정)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발규모가 적정한 지, 재원조달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3개 법률에 따라 7개의 지역개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각 제도별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사․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과다하게 추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1개의 제도로 통합하게 되어 과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동서남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또한, 현재 과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제도를 의무화하여, 지역개발 사업 검증․평가체계를 체계화․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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