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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2-2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단·공사 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부동산경기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
1) 소외계층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과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연금과 관련된 감면을 연장함(안 제18조, 제24조, 제30조 등)
2)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감면 축소기조를 반영하여 감면을 축소함(안 제28조, 제47조, 제49조 등)
나. 국가공사에 대한 감면
1) 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15조, 제61조)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축소하고(안 제13조, 제76조, 제77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지난해 지하철공사의 감면 축소사례 등을 참조하여 감면을 일부 축소함(안 63조)
다.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감면
1)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 새마을운동조직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은 조직의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함(안 제22조, 제23조, 제52조 등)
라.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 농어민,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일부 소매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안 제14조, 제57조, 제60조, 제87조)
2) 다만, 농협,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에 따라 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을 축소함(안 제10조)
마.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1) 공공의료기관, 보훈병원,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대학부속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바. 교육관련 감면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장학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유지함(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등)
2) 특히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지원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양도 관련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법인 전환전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중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41조)
사. 취약산업에 대한 감면
1) 현재의 경제상황과 농어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법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11조, 제12조, 제68조)
아. 산업·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산업단지, 물류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58조, 제60조, 제71조, 제78조 등)
자. 서민주택 등에 대한 감면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이하·1주택자에 대한 감면(취득세 50%)을 1년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추징기한을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40조의2)
2) 임대주택, 1억원미만·40㎡이하 주택, 60㎡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재개발 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민간은행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서민의 안정적 주거 확보 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74조 등)
차.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1)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공장 지방이전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 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카. 수송·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1) 국가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64조, 제65조 등)
2)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천연가스버스 포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시 저당권 설정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은 축소함(안 제70조)
타.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감면
1) 하이브리드·경형 자동차, 친환경 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은 연장함(안 제47조, 제66조, 제67조)
파. 기타 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등
1)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신문·통신사업,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22조의2, 제46조, 제51조, 제83조)
2)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그간 감면실적,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을 종료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46조, 제85조의2)
3) 소방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병원,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공공의료기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포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종료함(안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4)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종전 차량 처분기한과 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감면 추징기한을 완화하여(각각 30일→60일, 1년→2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22조의2, 제68조)
5)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62조의2)
6)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소속기관을 벗어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감면 추징제외, 사권제한부동산 감면, 농협 등 구판사업 감면 등 운영상 혼란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4조, 제31조, 제81조, 제84조 등)
7) 2011년부터 실시 중인 감면통합심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97조)
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3590, FAX.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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