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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본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 - 259호
「지방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되 세법상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기준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의 법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24호 신설)
1)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사회 현실에 맞게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로 통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나.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53조의2 내지 제53조의5 신설)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단순 착오 등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측면이 있음
2)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특별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는 그 가산세율을 100분의 5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안 제63조)
1)현행 지방세 건당 체납액은 영세한 반면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은 높아 관허사업 취소·정지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2) 관허사업 취소·정지 체납액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되, 자치단체의 징수여건이 상이하므로 체납액 요건은 3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안 제76조 제6항 신설)
1)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는 후 체납지방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됨
2)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세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138조 신설)
1) 지방세 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 동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포상금 지급기준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 價�도 지방세 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함
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안 제85조의5)
1)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기준이 되는 체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확대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22,FAX.02-2100-3930, E-mail. smdi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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