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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싶은 거리”, 이제 보금자리에서 만나세요

귀인 청솔 2012. 8. 2. 09:37

“걷고싶은 거리”, 이제 보금자리에서 만나세요

옥외광고물 설치지침 마련 및 간판 디자인 개선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 8월 1일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지구의 조화롭고 개성있는 그리고 우수한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관련 조례로 간판이나 광고물이 개선 추세에 있으나 주민참여도, 입주초기 관리, 자치단체의 단속력 등에 따라 지역별로 경관 편차가 크다.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지침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구별․가로별․업종별 특성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설정 등 자치단체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협의
 


  - 그리고 보금자리지구내 택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이나 임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행정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여 올바른 간판의 설치와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건축 인․허가 및 임대계약시 건물주의 간판 설치계획(입면도 포함) 첨부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자치단체 조례 등이 규정하는 일반적 기준도 담고 있다.

  - 업소당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며, 보행 안전과 주거지역 쾌적성, 주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입간판 및 네온․전광류와 같은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20㎝이하의 띠 형태로 부착가능하며, 창문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번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적용되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지구도 동 지침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택지 또는 건축물 매각시(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 해당 보금자리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내용을 매수자가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시, 공고 등)

  보금자리지구내에서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중인 블록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치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은 매수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동 지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내 간판과 광고물이 설치된다면

  불법 광고물이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은 사라지고, 쾌적한 시각환경, 친근함, 건축물의 제모습 찾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침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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