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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제도 탈바꿈” 본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제도 탈바꿈”
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 및 규제완화 과제 신속히 추진하기로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개발사업자의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여 조기에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실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였으며, 셋째, 최소 330만m2 이상 개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기준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고취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원형지 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계획인구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에 참여를 망설였던 기업들에게 투자 의욕을 불어 넣어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0일 지자체 및 개발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도 개선 사항 중 시행령과 규칙 개정 사항은 당장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금년 정기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도시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개발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2. 기업도시 위치 및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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