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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본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2012. 8.1.(수) 발행분부터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0.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음
* (국민주택채권)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3.25%→3.0%), 국채․공채* 등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고려하여 발행금리를 인하하여 공고하였음
*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금리 추이(%) : (08년말) 4.93→ (09년말) 5.63→ (10년말) 4.45→ (11년말) 3.82→ (12.3말) 4.00→ (12.6말) 3.64→ (12.7.26) 3.03→ (12.7.30) 3.13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변경 >
종류 |
구분 |
발행금리 (표면이율) |
적용일자 (발행일 기준) |
비고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변경전 |
연 3% |
2001.8.1~2012.7.31 |
만기(5년)까지 표면이율 적용 |
변경후 |
연 2.5% |
2012.8.1부터 |
※ 차량 등록시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도 ‘04년부터 이미 연 4%에서 연 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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