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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 !

귀인 청솔 2012. 7. 11. 18:23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 !

공정위,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게시일 : 2012-07-11 09:31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하였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에서는 지난 3월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연도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추이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여 변경등록 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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