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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종 800m내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피자업종은 광고·판촉시 본문
“치킨업종 800m내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피자업종은 광고·판촉시
가맹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
- 공정위,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 마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 제빵업종 보다 거리기준 및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했다.
아울러, 치킨업종의 리뉴얼 관련 불투명한 운영과 관련하여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 및 공사도급금액 정보 공개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치킨·피자는 대표적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체 수는 치킨 2만7천여개(통계청, ’10년말 기준), 피자 5천여개이다. (업계 추산)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치킨·피자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치킨업종은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위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계열사 관계에 있는 상위 2개 가맹본부가 모두 치킨업종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계열사 가맹점 인근에 자기 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함에 따른 영업지역 분쟁도 증가했다.
상위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매장이전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아울러,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에는 과도한 감리비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리뉴얼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피자업종은 광고·판촉비용 부담 강요가 심각한 문제이며 매장 리뉴얼 강요도 일부 지적됐다.
피자업종은 광고비 지출이 타 업계에 비해 매우 크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광고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여 광고비를 충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영점 매출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부담하고 있어 직영점이 거의 없는 일부 브랜드는 사실상 가맹점이 광고비를 대부분 부담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는 광고집행 세부내역을 가맹점에 통보·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가맹점 불만이 존재했다.
피자업계는 카드제휴할인(통신사·카드사) 등 판촉행사가 매우 많고, 이러한 판촉행사는 가맹본부 주도로 이루어짐에도 판촉비용을 대부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이익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판촉행사를 한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가맹본부가 특약사항으로 5년경과 시 의무적으로 리뉴얼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의 불만이 제기됐다.
치킨업종에서 모범거래기준 적용대상은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주)GNS BHC(BHC), 교촌F&B(주)(교촌치킨),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등 5개 가맹본부이다.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단, 동종업종 브랜드 보유 계열사가 존재하는 경우 계열사를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선정)로 선정했다.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며,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 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나 ①3천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거나 ②철길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계열사 브랜드간에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토록 한다.
인근에 계열사 가맹점(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브랜드A)의 매출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브랜드A)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한다.
다만, 신규 가맹점 출점이나 영업손실 보상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발생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나 모범거래기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7년(단, 내점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매장은 5년)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을 금지한다.
내점업종인 제빵업종(리뉴얼주기 5년)에 비해 배달업종은 매장 인테리어에 따른 매출영향이 크지 않고, 실제 배달업종의 리뉴얼주기가 긴 경향을 감안했다.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 4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매장 이전·확장이 없는 리뉴얼 시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 매장 이전·확장을 수반한 리뉴얼 시는 40% 이상 지원해야 한다.
단, 10년 이후 리뉴얼 시는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10년 이후 리뉴얼 시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점,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리뉴얼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직접 리뉴얼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을 통해 가맹본부의 마진을 가맹점이 알게 되면 가맹점도 적절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마진수취행위도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치킨업계의 경우 광고·판촉 관련 분쟁은 많지 않으나 예방차원에서 피자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피자업종에서 모범거래기준 적용대상은 (주)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주) (도미노피자)등 2개 가맹본부이다.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로 선정했다.
한국피자헛(유)도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점, 그동안 영업지역이나 리뉴얼 관련 민원이 미미한 점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며,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①5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②철길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놀이공원내 등 특수상권내 출점 ④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등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가맹점으로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4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리뉴얼 주기 및 리뉴얼 시 비용부담 내용은 치킨업종과 동일하다.
피자업종은 감리비 수취나 가맹본부가 직접 리뉴얼에 관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도급금액 공개의무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년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 사전 동의 받도록 했다.
년도별로 광고비 부담액은 사전에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 매출 대비 일정비율” 형식으로 동의받는 방식도 허용했다.
분기별로 광고집행의 구체적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광고내역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광고단가 등 세부원가 내역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판촉행사시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 요구를 금지했다.
단, 사전동의한 가맹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판촉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판촉행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판촉행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가맹점의 70%이상이 찬성하는 행사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4월 제과·제빵 업종에 이어 주요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에도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문화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종별로 주요 문제점과 분쟁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업종현실에 부합되고 해당 기업도 기준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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