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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금자리 전매자와 전매알선자 엄중처벌 주의 요망 !!

귀인 청솔 2012. 7. 6. 12:34

[참고] 보금자리 전매자와 전매알선자 엄중처벌 주의 요망 !!

 

출처 : 국토해양부

 

□ 참고내용

  ㅇ 보금자리내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직, 지방발령”에도 허용된다는 기사 내용과 달리 “해외체류, 군인의 인사발령, 혼인․이혼”에만 한정되며, 동 사유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비행기 티켓 확인 등) 및 입주자 방문 등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ㅇ 보금자리주택은 불법전매나 전대가 금지되고 위반시 엄중 처벌되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 (입주 자격 전매자) 전매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입주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한 경우 환수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

  - (전매 알선자)「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6개월 범위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이 적용된다.

  ㅇ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 통보하는 관련 안내문(입주자 사전 점검시 별도 안내)에도 지속 공지할 예정 


  < 보도내용 (매일경제 7.5, 부동산 29면) >

 ㅇ 강남지구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보금자리주택 전매를 권유

  - 해외 전출 등을 이유로 부득이 이사하는 경우 합법적 전세가능

  -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분양금과 프리미엄 1억 이상 지불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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