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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구도심…인천시 나서야”

귀인 청솔 2012. 7. 5. 14:05

“진퇴양난 구도심…인천시 나서야”

정비사업연합회, 제도개선 요구…송시장 면담 요청

 

 

 

2012년 07월 05일 (목)                                                                          인천신문

 

 

 

인천시 연수구를 제외한 7개 구(서구·계양구·남구·중구·동구·남동구·부평구) 재개발 조합으로 구성된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가 4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구도심 정비사업을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 시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송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개선사항에 대한 시의 답변이 납득할 수 없을 경우, 물리적인 방법 등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 2006년 6월 인천 구도심은 활기차게 200여 개의 지역에서 개발을 시작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구도심 조합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200여 곳이 넘는 지역 중에 단 한 곳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도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고, 시가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용적율을 반영해 사업성을 높여야 하고, 나아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용적율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조합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몰비용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과 기반시설 및 학교용지 관련 분담금을 공적인 성격에 맞게 관에서 부담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임대주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국토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건축비는 조합 시공비로,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으로, 가산금 및 공동사업경비 인정)하고,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조건부 기준 삭제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타 시군과 같이 조건없이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조합원의 입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3순위(1순위 지역내 세입자, 2순위 타 지역 세입자)인 것을 공동 1순위로 변경하고, 영세 조합원은 관리처분 이후 임대주택에 입주시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도 제기했다.


연합회 이정옥 부회장은 “송영길 시장이 2년 전 재개발 지역에서 내걸은 공약이 단 한개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2년이 넘도록 대안이 없는 지역 주민의견 수렴만하고 있는게 인천시 행정의 전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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