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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본문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출처 : 지식경제부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이전대상 공장수용
◦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 산업공원형 산업단지 건설
다. 추진경위
◦ `77. 3.28 반월신공업도시 기본계획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53호)
◦ `77. 4.22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 고시 제73호)
◦ `77.10.12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722호)
◦ `79. 8. 3 관리대상공업단지 면적공고(상공부 공고 제79-117호)
◦ `82.10.29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 고시 제82-40호)
◦ `87. 4.30 반월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 고시 제87-13호)
◦ `95.12.29 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통상부고시 제1995-128호)
◦ `96. 5.28 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통상부고시 제1996-68호)
◦ `98. 6.16 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산자부고시 제1998-50호)
◦ `99. 7.19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1999-79호)
◦ `99. 11.13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1999-132호)
◦ `02. 10.10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2-96호)
◦ `04. 8. 7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4-83호)
◦ `06. 10.18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6-105호)
◦ `07. 1. 8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6-152호)
◦ `08. 5. 29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 고시 제2008-60호)
◦ `09. 4. 30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 고시 제2009-92호)
◦ `09. 6. 24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 고시 제2009-124호)
◦ `10.11. 4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지경부고시 제2010-202호)
◦ `10. 12. 15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0- 229호)
◦ `11. 12. 21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1-269호)
◦ `12. 5. 4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지경부고시 제2012-96호)
◦ `12. 6. 29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2-138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조 성 기 간 |
조 성 기 관 | ||||
분 양 |
미 분 양 |
계 | ||||||
조 성 |
미조성 |
소 계 | ||||||
계 |
15,374 |
8,314 |
- |
- |
- |
8,314 |
’78 ~ ’87 |
한 국 수자원 공 사 |
산업시설구역 |
7,905 |
7,905 |
- |
- |
- |
7,905 | ||
지원시설구역 |
409 |
409 |
- |
|
- |
409 | ||
공공시설구역 |
2,086 |
- |
- |
- |
- |
- | ||
녹 지 구 역 |
4,974 |
- |
- |
-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
입주업체수 |
면 적 |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계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계 | |
계 |
5,720 |
30 |
5,750 |
7,905 |
409 |
8,314 |
‘12. 3월말 현재 |
5,620 |
27 |
5,647 |
7,905 |
409 |
8,314 |
향 후 계 획 |
100 |
3 |
103 |
- |
- |
- |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시설명 |
’12. 3월말 현재 |
확 충 계 획 | ||
일 정 |
규 모 |
시행기관 | ||
도 로 |
∘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안산-군산-목포,6~4차선) - 신갈․안산고속도로(6차선) - 시흥․안산고속도로(6차선) ∘국도 - 42호선(인천-수원,8차선) - 39호선(신천동-안산,6차선) |
‘03∼’13 |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42.6Km, 4∼6차선) |
제2서해안고속도로(주) |
철 도 |
∘수도권 1,4호선전철 주변통과 ∘화물수송열차 1일 1회 운행 (영등포-안산) |
‘03∼’16 |
소사∼원시철도(23.3Km) |
이레일(주) |
항 만 |
∘인천항 이용 - 하역능력 : 39,081천톤 - 접안능력 : 62선좌 |
- |
- |
- |
항 공 |
∘인천국제공항 : 80㎞ ∘김포국제공항 : 50㎞ |
- |
- |
- |
용 수 |
∘공업용수 : 223천톤/일 ∘생활용수 : 452.2천톤/일 |
- |
- |
- |
전 력 |
∘공급규모 : 720MVA ∘변전소 : 4개소 |
- |
- |
- |
통 신 |
∘137,000회선 |
- |
- |
- |
환 경 |
∘하수처리:385천톤/일 |
- |
- |
- |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 지 구 역 |
15,374,200.0 (100) |
7,904,958.0 (51.4) |
409,599.0 (2.7) |
2,085,566.0 (13.6) |
4,974,077.0 (32.3) |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면 적(㎡) |
11,621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물류, 전력, 화물터미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건축법시행령」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산집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른 시설
(라) 녹지구역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도시공원 7개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중 4개종목 건축물
가) 허용대상지역
공원명 |
위 치 |
면적(㎡) |
시민공원 |
원시동 산100일원 |
469,608 |
전망대공원 |
원시동 산37일원 |
215,589 |
신점공원 |
신길동 397일원 |
42,117 |
원시공원 |
원시동 산59일원 |
268,400 |
돌안말공원 |
성곡동 산78일원 |
112,032 |
무들공원 |
성곡동 산13일원 |
82,211 |
별망성공원 |
초지동 656일원 |
71,882 |
계 |
7개소 |
1,261,839 |
나) 허용 운동시설(건축물) : 4개종목
골프연습장, 썰매장,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
* 골프연습장, 썰매장은 기설치 시설에 한함
다) 허용절차
도시공원 7개소내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함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입주를 제한(산업시설구역)
구 분 |
입 주 제 한 업 종 |
1.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주부적격업종 |
-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곡물도정․제분업 -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
2. 폐기물, 폐수등 처리업종 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가능업종 |
-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1)입주대상업종 중 “마” 항을 따름] -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창고업․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2101~2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49311~2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바)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입주 적합한 업종
(아) 「산집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
(자)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산업
(카)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신규 및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3)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4) 부동산 임대사업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3)「산집법 시행령」제58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임차공장 포함)
(나) 환경보전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필한 공장의 이전 및 산집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장
(다)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업종고도화를 위하여 산집법에 의한 첨단․지식․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중 우선 입주가능
(라)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
면 적 |
업체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 |
합 계 |
7,905 |
5,620 |
| |
산 업 시 설 용 도 |
소 계 |
7,893 |
5,618 |
|
조립금속 석유화학 섬유 목재,종이인쇄 식품,담배 1차,비금속 기타 (비제조) |
3,316 1,690 1,309 617 330 569 62 - |
3,951 515 328 221 88 211 105 199 |
25 ~ 31 19 ~ 22 13 ~ 15 16~18, 58, 59 10 ~ 12 23 ~ 24 32, 33 52, 49, 68 | |
소 계 |
12 |
2 |
- | |
폐기물처리 |
12 |
2 |
38 |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다) 최초 공장설립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도구분 |
세부용도 (시 설 명) |
면 적 |
필지수 |
합 계 |
409 |
30 | |
특정용도 |
소 계 |
276 |
5 |
중소기업 연수원 |
181 |
1 | |
열병합발전소 |
64 |
1 | |
변 전 소 |
31 |
3 | |
일반용도 |
소 계 |
133 |
25 |
관리기관 청사 |
16 |
1 | |
기타 지원시설 |
117 |
24 |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집단화 사업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에 의거 관리기관이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업종을 입주시킬 수 있음
(3) 산업용지의 최소 필지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 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4)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안산스마트허브(ANSAN SMARTHUB) 병행 표기
<별첨 1> 반월국가산업단지 용도별 구획평면도
<별첨 2> 반월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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