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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 가격 평가 본문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 가격 평가
평가시점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평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전에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
평가방법
-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1호).
-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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