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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개발과 매몰비용 본문
인천재개발과 매몰비용
2012.10.15 작성한 조합해산과 매몰비용에 관한 글에 이어 인천재개발과 매몰비용에 관하여 적어 봅니다. 인천정비사업과 관련 있으신 조합,추진위,조합원 그리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전국 최초 정비구역 직권해제 착수 [2012.12.6 인천시청 보도자료 中 일부]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그 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경비 즉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일단 이해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인천시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개입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비용분담 등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천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가 실시 [2012.12.27 인천시청 보도자료 中 일부]
□ 매몰비용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그 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경비 즉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일단 이해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인천시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개입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비용분담 등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천시, 도시 균형발전 위한 정비사업 일제점검
[2013.1.23 인천시청 보도자료 中 일부]
○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인천시 주관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6개 광역시 정비 사업 실무협의회를 체결하여 구역해제시 매몰비용 국비지원, 임대주택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정비사업의 출구 전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인천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2013.2.20 인천시청 보도자료 中 일부]
인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2013. 2. 18. 현재>
정 비 (예정) 구 역 |
추진위 미구성 |
소 계 |
추 진 중 인 사 업 |
완료 사업 | |||||
추진위 구 성 |
정비구역 지 정 |
조합설립 인 가 |
사업시행 인 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착 공 (시공중) | ||||
146 |
4 |
140 |
11 |
39 |
41 |
43 |
1 |
5 |
2 |
□ 정비사업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보도자료 중 매몰비용에관한 부분 발췌]
○ 인천시는 올해도 주민의견을 중시하면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매몰비용은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가와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참여하에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시공사가 매몰비용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계양구 1곳 , 부평구 1곳 입니다. 인천시는 매몰비용에 관하여 위 보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조합,조합원간의 법적조치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고,
해당 구역의 부동산 거래(매매,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시공사와 조합,조합원간의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정책이나 법령이
조속히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2013.3.9
공인중개사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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