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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보상 본문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명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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