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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귀인 청솔 2012. 7. 3. 15:33

인천광역시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항    목

면   적

주택유무

분양자격

비      고

만 

토지

(나대지)

30㎡~90㎡ 미만

무주택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90㎡ 이상

유주택/무주택

토지

(사도)

30㎡~90㎡ 미만

무주택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지목 : 도로 안 됨

90㎡ 이상

유주택/무주택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지목 : 현황에 상관없음

         항    목

토  지

면   적

분양자격

비      고

건 

무허가건물

국공유지

관계없음

무허가대장, 항공사진 ○

토지가 자신/타인소유에 관계없음

사유지

관계없음

등기건물

타인소유

관계없음

최초 준공시부터 분리되었다면

자신소유

관계없음

등기만 있다면

단, △의 경우 토지면적이 90㎡이상이고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분리되었다면 가능(수인이 분양대상)

주택(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자는 분양대상

항    목

면적(토지)

주택유무

분양자격

비      고

토지 + 건물 소유

관계없음

관계없음

 

주택

또는

토지

수인

소유

공유지분

30㎡~90㎡ 미만

관계없음

조례시행일(2004.7.19)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

90㎡ 이상

관계없음

수인

다가구주택

경과조치

관계없음

관계없음

수인

조례시행일 이전 공유지분,

구분소유등기 필

토지/건물

(토지, 건물의 분리)

30㎡~90㎡ 미만

관계없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분리

90㎡ 이상

관계없음

수인

항    목

전용면적

주택유무

분양자격

비      고

단독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지분쪼개기 제한- 조례시행일 이전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리 등기한 경우만 인정

60㎡ 이하

관계없음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임대주택공급

60㎡ 초과

관계없음

전용면적 60㎡초과 주택공급 가능

제 1 순위

 최소분양가액 이상 상가소유 + 사업자등록 필

제 2 순위

 최소분양가액 이상 상가소유

제 3 순위

 최소분양가액 미달 상가소유 + 사업자등록 필

제 4 순위

 최소분양가액 미달 상가소유, 공동주택 분양신청 ×

제 5 순위

 공동주택 분양신청 ×, 종전 가액이 최소분양가액 이상인자

제 6 순위

 공동주택 분양신청 ○, 종전 가액이 최소분양가액 이상인자

제 7 순위

 기타 규정에 따라 분양 가능한 토지 등 소유자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011-231-3349

공인중개사, 인천신문전문위원 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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