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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광역시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본문
인천광역시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 |||||
항 목 |
면 적 |
주택유무 |
분양자격 |
비 고 | |
토 지 만 소 유 |
토지 (나대지) |
30㎡~90㎡ 미만 |
무주택 |
○ |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
90㎡ 이상 |
유주택/무주택 |
○ | |||
토지 (사도) |
30㎡~90㎡ 미만 |
무주택 |
○ |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지목 : 도로 안 됨 | |
90㎡ 이상 |
유주택/무주택 |
○ |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것 지목 : 현황에 상관없음 | ||
항 목 |
토 지 |
면 적 |
분양자격 |
비 고 | |
건 물 만 소 유 |
무허가건물 |
국공유지 |
관계없음 |
○ |
무허가대장, 항공사진 ○ 토지가 자신/타인소유에 관계없음 |
사유지 |
관계없음 |
○ | |||
등기건물 |
타인소유 |
관계없음 |
△ |
최초 준공시부터 분리되었다면 | |
자신소유 |
관계없음 |
○ |
등기만 있다면 | ||
단, △의 경우 토지면적이 90㎡이상이고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분리되었다면 가능(수인이 분양대상) 주택(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자는 분양대상 | |||||
항 목 |
면적(토지) |
주택유무 |
분양자격 |
비 고 | |
토지 + 건물 소유 |
관계없음 |
관계없음 |
○ |
| |
주택 또는 토지 수인 소유 |
공유지분 |
30㎡~90㎡ 미만 |
관계없음 |
○ |
조례시행일(2004.7.19)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 |
90㎡ 이상 |
관계없음 |
수인 | |||
다가구주택 경과조치 |
관계없음 |
관계없음 |
수인 |
조례시행일 이전 공유지분, 구분소유등기 필 | |
토지/건물 (토지, 건물의 분리) |
30㎡~90㎡ 미만 |
관계없음 |
○ |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분리 | |
90㎡ 이상 |
관계없음 |
수인 | |||
항 목 |
전용면적 |
주택유무 |
분양자격 |
비 고 | |
단독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
지분쪼개기 제한- 조례시행일 이전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리 등기한 경우만 인정 | ||||
60㎡ 이하 |
관계없음 |
○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임대주택공급 | ||
60㎡ 초과 |
관계없음 |
○ |
전용면적 60㎡초과 주택공급 가능 | ||
상 가 분 양 순 위 |
제 1 순위 |
최소분양가액 이상 상가소유 + 사업자등록 필 | |||
제 2 순위 |
최소분양가액 이상 상가소유 | ||||
제 3 순위 |
최소분양가액 미달 상가소유 + 사업자등록 필 | ||||
제 4 순위 |
최소분양가액 미달 상가소유, 공동주택 분양신청 × | ||||
제 5 순위 |
공동주택 분양신청 ×, 종전 가액이 최소분양가액 이상인자 | ||||
제 6 순위 |
공동주택 분양신청 ○, 종전 가액이 최소분양가액 이상인자 | ||||
제 7 순위 |
기타 규정에 따라 분양 가능한 토지 등 소유자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011-231-3349
공인중개사, 인천신문전문위원 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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