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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거이전비 보상일이란 ? 본문
주거이전비 보상에 있어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 사업시행으로 이주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솔공인중개사 사무소 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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