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청솔부동산
- 송도
- 계양1구역
- 조은글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좋은 글
- 중개실무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센토피아
- 송도 국제도시
-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 상가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 조은 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거 이전비 지급 , 임대아파트공급 , 이사비 본문
주거 이전비 지급
가. 대상자
1) 기준일 : 정비계획공람공고일
규칙 제9조의2 (손실보상 등)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시행일 : 2009.11.28] |
2) 거주요건
○ 법 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 기 존: 기준일부터 이주계획에 의한 이주시까지 거주하여야 함
○ 단, 대법원 판례는 다름
○ 거 주: 세입자가 실제로 그곳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부산지방법원 2008.8.22. 선고 2008 나 2279 판결)
3)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는지 : 소극
○ 대구지방법원 2009.10.28 선고 2009 구합 1183 : 주거용 건축물 판단기준
나. 지급금액
○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 4월분
과거는 3월분이었음 지급금액 <2009.7월, 단위 : 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 액 |
6,084,320 |
8,906,204 |
11,568,756 |
14,022,824 |
15,044,880 |
17,091,105 |
19,137,331 |
임대아파트 공급
○ 과거는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으면 불가하였으나, 현재는 주거 이전비 +임대아파트
○ 단,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주거 이전비 지급대상자와는 다르다.
○ 토지보상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물론 희망자에 한한다.
○ 경기도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단, 인천시는 신발생 무허가 배제 규정이 없다.
이사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가. 지급대상자
○ 기존에는 주거 이전비 지급대상자는 모두 이사비를 지급하여 왔다.
○ 그러나 법은 주거이전비와는 달리 기준일이 없고, 단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만 규정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 두 5332 판결 사실관계 : 원고 2005.8.1 세입자로서 전입 / 2005.8.12 정비계획공람공고 / 2006.5.19 사업시행인가고시 / 원고 2006.7.26 이주 판결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 대상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원고는 정비구역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인 2006.7.26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
나.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자가 주택 거주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하다.
<주택건평별 이사비(2009년 7월 기준), 단위 : 천원>
주택건평 |
33㎡(10평) 미만 |
33㎡(10평) ~ 49.5㎡(15평)미만 |
49.5㎡(15편) ~ 66㎡(20평)미만 |
66㎡(20평) ~ 99㎡(30평)미만 |
99㎡(30평) 이상 |
금 액 |
350,412 |
547,593 |
684,492 |
821,390 |
1,095,186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인천신문전문위원 엄종수
'☞ 인천 정비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이전비 판결 (0) | 2012.07.03 |
---|---|
영업보상 (0) | 2012.07.03 |
인천 정비사업 (재개발) 지도 (0) | 2012.06.21 |
인천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2012.5.31 현재) (0) | 2012.06.16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0) | 2012.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