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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정비사업

영업보상

귀인 청솔 2012. 7. 3. 15:26

영업보상

 

 가. 대 상 자

 

시행규칙 45조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즉,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2) 적법한 장소에서

3)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4) 계속적으로 5) 허가 등을 받아 행하고 있는 영업

 

○ 단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은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1년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어야 한다.

 

○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 불가

 

나. 휴업보상 내용 : 아래 1)+2)+3)+4)

1) 영업이익 : 4개월

2)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3)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4)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

영업이익이 통계법의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구 3개월간 가계 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 가계 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본다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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