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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영업보상 본문
영업보상
가. 대 상 자
시행규칙 45조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 즉,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2) 적법한 장소에서
3)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4) 계속적으로 5) 허가 등을 받아 행하고 있는 영업
○ 단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은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1년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어야 한다.
○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 불가
나. 휴업보상 내용 : 아래 1)+2)+3)+4)
1) 영업이익 : 4개월
2)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3)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4)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
○ 영업이익이 통계법의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구 3개월간 가계 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 가계 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본다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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