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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본문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출처 : 지식경제부
1. 산업단지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 일원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
◦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 서해안 공업벨트의 형성 촉진
다. 추진경위
◦ '86. 9.27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지정(건설부고시제424호)
◦ '87. 4.29 시화지구 제1단계사업 기공
◦ '88. 2.16 공단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2398호)
◦ '98. 7. 7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
◦ '98.12.28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2호)
◦ '99. 7.19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9호)
◦ '00. 8.29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84호)
◦ '01. 2.21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9호)
◦ '02. 3. 9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0호)
◦ '03. 1. 7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32호)
◦ '04. 1.20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 '06.10.18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5호)
◦ '07. 1. 8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 '07. 4.23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57호)
◦ '09. 4.30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92호)
◦ '09. 6.24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4호)
◦ '10.11. 4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승인(지식경제부고시제2010-202호)
◦ '10.12.15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9호) ◦ `11. 12. 21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1-269호)
◦ `12. 5. 4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지경부고시 제2012-96호)
◦ `12. 6. 29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2-138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조 성 기 간 |
조 성 기 관 | ||||
분 양 |
미 분 양 |
계 | ||||||
조 성 |
미조성 |
소 계 | ||||||
계 |
16,568 |
12,212 |
54 |
- |
54 |
12,266 |
1986 ~ 2006 |
한 국 수자원 공 사 |
산업시설구역 |
10,937 |
10,937 |
- |
- |
- |
10,937 | ||
지원시설구역 |
1,329 |
1,275 |
54 |
- |
54 |
1,329 | ||
공공시설구역 |
3,487 |
- |
- |
- |
- |
- | ||
녹 지 구 역 |
815 |
- |
- |
-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
입 주 업 체 수 |
면 적 |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계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계 | |
계 |
9,798 |
95 |
9,893 |
10,937 |
1,329 |
12,266 |
'12.3월말 현재 |
9,598 |
90 |
9,688 |
10,937 |
1,275 |
12,212 |
향 후 계 획 |
200 |
5 |
205 |
- |
54 |
54 |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시설명 |
‘12. 3월말 현재 |
확 충 계 획 | ||
일 정 |
규 모 |
시행기관 | ||
도 로 |
◦ 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6차선) - 신갈-안산고속도로(6차선) - 시흥-안산고속도로(6차선) ◦ 국도 : 42호선(인천-수원, 8차선) 39호선(신천동-안산, 6차선) |
‘03~’13 |
- 평택~시흥민자고속도로(42.6㎞,4~6차로) |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
철 도 |
◦ 전철 : 수도권 4호선(안산-사당) ◦ 화물수송 : 2개열차 매일1회 운행 |
- |
- |
- |
항 만 |
◦ 인천항(40㎞) - 하역능력 : 39,081천톤, - 접안능력 : 58선좌 |
- |
- |
- |
공 항 |
◦ 김포공항(50㎞), 인천국제공항 |
- |
- |
- |
용 수 |
◦ 공업용수 : 146천톤/일 ◦ 생활용수 : 93천톤/일 |
- |
- |
- |
전 력 |
◦ 공급능력 : 1350MW |
- |
- |
- |
통 신 |
◦ 150,000회선 |
- |
- |
- |
환 경 |
◦ 하수종말처리장 : 279천톤/일 |
|
|
|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 지 구 역 |
16,568,436 (100) |
10,937,009.7 (66.0) |
1,329,200.3 (8.0) |
3,487,234 (21.1) |
814,992 (4.9)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전력시설용도 |
화물터미널시설용도 |
합 계 |
558,223 |
60,751 |
208,193 |
827,167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물류, 전력, 화물터미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숙사(구조고도화 사업에 한함)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4)「산집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 지 구 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신규입주를 제한
구 분 |
입 주 제 한 업 종 |
1.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주부적격업종 |
-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조업 -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
2. 폐기물, 폐수등 처리업종 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가능업종 |
-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1)입주대상업종 중 “마” 항을 따름] -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창 고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11~2업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기업(전력시설용도에 한함)
(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화물터미널시설용도에 한함)
(아)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차) 산집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신규 및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3) 폐기물처리, 전력,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지정구역에 한함)
4) 부동산 임대사업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3)「산집법시행령」제58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임차공장 포함)
(나) 환경보전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필한 공장의 이전 및 산집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장
(다)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업종고도화를 위하여 산집법에 의한 첨단․지식․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가능
(라)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천㎡, 개사)
구 분 |
면 적 |
업체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 |
합 계 |
10,937 |
9,598 |
- | |
공 장 시 설 용 도 |
소 계 |
10,110 |
9,585 |
- |
섬유의복 |
603 |
152 |
13~15 | |
석유화학 |
1,723 |
673 |
19~22 | |
조립금속‧기계 |
4,423 |
6,989 |
25~31 | |
재 활 용 |
515 |
18 |
38 | |
메카트로닉스 |
88 |
171 |
25~31 | |
기 타 (비제조) |
2,620 |
1,578 (373) |
10~12/16~18 23~24/30~33 | |
물류시설 |
138 |
4 |
52101~2, 49311~2, 49401 | |
특 정 용 도 |
소 계 |
827 |
13 |
- |
폐기물처리시설 |
558 |
5 |
- | |
전력시설 |
61 |
2 |
- | |
화물터미널 |
208 |
6 |
- |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도구분 |
세부용도 (시 설 명) |
면 적 |
필지수 |
합 계 |
1,329 |
89 | |
특정용도 |
소 계 |
543 |
19 |
한국산업기술대학 |
202 |
4 | |
변 전 소 |
20 |
5 | |
철강유통시설 |
248 |
4 | |
주 차 장 |
23 |
5 | |
문화재보호구역 |
50 |
1 | |
일반용도 |
소 계 |
786 |
70 |
공공, 연구, 업무, 금융시설 |
189 |
26 | |
차량관련시설 |
138 |
21 | |
차 고 지 |
32 |
3 | |
기타시설(전시판매,의료보건,물류,운동․근린시설,주유소) |
427 |
20 |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입주조건 이행보고 등
가) 기존공장의 멸실, 용도변경 또는 매각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입주할 때까지(입주계약일로 부터 최장 3년이내) 입주조건 이행사실이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산집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장 이전전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협동화사업장 관리운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집단화 사업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에 의거 관리기관이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업종을 입주시킬 수 있음
(4)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 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별첨1> 시화국가산업단지 용도별 구획평면도
<별첨2> 시화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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