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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국토해양부
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고, 기반시설도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된다. 또한 동사무소․우체국 등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령화․기후변화 등 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12. 6.29~8. 7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도시내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보행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이 미흡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도시지역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아울러 보도 및 횡단보도도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강화 함으로써, 도시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도시 경관 개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 동안은 경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공건축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거나, 복잡한 도로시설물로 인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청사를 건축할 경우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또한 도로시설물*은 지자체별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형태․색상․재질을 일관성 있게 설치하도록 하고, 야구장․골프연습장 등의 그물은 저채도색 등을 사용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정류장, 가로등, 보도블럭, 휴지통, 벤치 등
3. 도시계획시설의 녹색․방재 기준 마련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점오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녹색기준도 마련된다. 먼저,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5,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물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주차장․유원지․공공공지 등에 투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녹색산업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 및 아파트의 쓰레기자동처리시설(크린넷)에 대한 설치 근거와 기준도 마련하였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내에 설치하는 대규모(3,000㎡이상) 주차장․광장․유원지에는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청사․학교․운동장 등에는 주민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도로의 노면수가 인근 저지대로 흘러가지 않도록하고, 상습침수지역에는 지하차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시설별 방재기준도 강화하였다.
4. 공공․편의시설 복합화 유도 등 공동체 활성화
고령자 등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청사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토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다른 시설과 함께 설치할 경우 추후 면적 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시설면적과 종류만 정하고 내부 변경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근린주거구역*별로 근린광장을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간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하였다.
* 근린주거구역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단위, 보통 2,000~3,000세대로 구성
5. 유원지 및 유수지 설치기준 개선
유원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변함에 따라, 스크린 골프장․당구장․테니스장 등 세부시설을 추가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신규시설을 추가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부시설 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만, 지역별 특색있는 유원지 조성을 위해 세부시설계획에서 유원지별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유수지의 상부에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유수지의 재해예방기능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대효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경관, 보행, 안전, 공동체 등 우리 도시의 전반적인 품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청사는 전국적으로 3,600개소가 있고, 문화․체육․복지시설까지 합치면 6,000여개소에 이르는 만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그 활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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