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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간석동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본문
간석동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출처: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2 - 00호
간석동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96(2004.11.15.)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44(2011.10.04.)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간석동 616-6 범양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 년 06 월 15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간석동 616-6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
나. 면 적 : 24,356.2㎡(사용대지 : 23,084.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일원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 상가동 5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2년 6월 1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가. 토지 및 건축물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범양아파트 및 상가
나. 지 목 : 대
다. 면 적 : 24,356.2㎡
라. 소 유 자 :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아파트 및 상가 각 호수 소유자)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위 치 |
대지면적 |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간석동 616-6 |
23,084.7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99% |
283.85% |
79.2m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가. 아파트(지상 2층, 지상 19~27층, 7개동, 6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전용면적 |
세대수 |
비 고 |
59㎡(A) |
4 |
재건축 소형주택 30세대[임대 및 전세주택] |
59㎡(B) |
4 | |
59㎡(C) |
4 | |
59㎡(D) |
12 | |
59㎡(E) |
6 | |
59㎡(A) |
18 |
분양 (631세대) |
59㎡(B) |
17 | |
59㎡(C) |
14 | |
59㎡(D) |
70 | |
59㎡(E) |
39 | |
76㎡(A) |
96 | |
76㎡(B) |
88 | |
84㎡(A) |
150 | |
84㎡(B) |
139 | |
계 |
661 |
661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정 비 기 반 시 설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에 무상양도)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도 로 |
- |
도 로 |
1,087.4 |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자 조성(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공 원 |
- |
공 원 |
- | |||
대 지 (현황도로) |
- |
주차장 |
184.1 | |||
합 계 |
- |
합 계 |
1,271.5 |
|
|
10.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나. 건축법 제2장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라.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11. 기타 관계도서 : 생략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92.)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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