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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2. 5. 7. 14:05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출처: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2 - 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96호(2004.11.15.)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44(2011.10.04)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공람)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하오니,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0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관인생략]

 

 

1. 공람기간 : 2012년 5월 04일 ~ 2012년 5월 21일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남동구청 건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633 ☎ 032-453-2792)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2) 면 적 : 24,356.2㎡

 

다. 사업시행자 주소

1) 사업시행자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일원)

2)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범양아파트 상가 5호(☎ 032-562-3744)

 

라. 사업시행기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건축계등에 관한 사항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7,279.519㎡

- 지하 2층 ~ 지상 27층 / 7개동 총 661세대

(임대 30세대 포함 : 인수자[토지주택공사])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2) 정비기반시설 : 1,271.50㎡

- 도로 : 1,087.40㎡ / 노외주차장 : 184.10㎡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공고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문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제 출 서

① 정비사업 명칭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②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③ 의견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④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 년 05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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