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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총설)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총설)
출처: 통계청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
1. 통계법 제 17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 고시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원칙”,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이다.
2007. 12. 28.
통 계 청 장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머 리 말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계기준의 합리적인 설정과 통일적인 적용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통계기준 설정의 일환으로 산업, 직업, 무역,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제ㆍ개정하여 통계자료의 분류에 활용토록 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3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여덟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ㆍ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번 9차 개정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계자료의 시의성과 비교성을 높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6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 Draft), 주요 외국 분류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국내의 산업구조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산업관련 통계의 심층 분석과 더불어, 주요 분야에 대한 산업현장 실태파악과 수십 차례의 관계기관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9차 개정의 특징은 서비스 산업의 전문화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방송통신과 문화콘텐츠의 융합, 환경관련 산업의 확대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반영과 새롭게 등장한 신산업 등을 반영함과 아울러 국제 비교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개정과정에서 국민계정 및 관련 생산물, 품목(생산, 수출입)분류 등과의 포괄범위, 정의 등을 가능한 일치시키고 산업연관분석과 통합경제분류시스템 구축을 한층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작업에 협조하여 주신 900여 관계 기관 및 산업단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기꺼이 자문에 응하여 주신 전문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 분류가 국가통계의 작성과 제공 및 그에 기초한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8. 2. 1.
통 계 청 장 이 창 호
Ⅰ. 총 설3
1. 연 혁5
2. 제9차개정 주요내용5
3. 표준산업분류 개요12
Ⅱ. 분류항목표21
Ⅲ.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119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121
B 광업(05~08)142
C 제조업(10~33)154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405
E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411
F 건설업(41~42)420
G 도매 및 소매업(45~47)441
H 운수업(49~52)510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532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543
K 금융 및 보험업(64~66)56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58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59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61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628
P 교육 서비스업(85)63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64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65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673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690
U 국제 및 외국기관(99)692
Ⅳ. 분류 연계표693
1. 신구 연계표697
2. 구신 연계표758
1. 연 혁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963년 3월 경제활동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이듬해 4월 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1차 개정 : '58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1964년에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2․3차 개정('68, '89)과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왔다.('70, '75, '84, '91, '98, 2000)
현재 사용하고 있는 8차 개정 분류는 2000년에 개정 고시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고, 서비스산업활동의 비중 증대 및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한 분류이지만 7년이 경과하였고 국제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환경관련 산업 등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특성을 반영하고 아울러 국제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개정작업에 착수 1년 8개월에 걸쳐 제9차 개정작업을 완료,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로 확정․고시하고,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제9차 개정 주요내용
가. 개정의 특징
1)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ISIC Rev.4 Draft) 반영
정보관련 산업의 구조 변화 및 통합화 경향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서는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 즉,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대분류로 신설하고 제조업부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산업활동 즉, 컴퓨터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나의 중분류로 통합하였으며 환경관련 산업의 중요성 및 산업활동의 결합성을 고려하여 하수ㆍ폐기물처리와 제조업에 분류되었던 원료재생업, 새롭게 대두된 토양정화 활동 등의 환경정화 및 복원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의 대분류 하수ㆍ폐수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본사(전 산업⇒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수의업(보건업⇒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여행사업(운수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산업영역이 이동되었다.
2)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 신설 및 통합
우리나라의 산업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새롭게 대두된 산업 및 산업별 전문화 및 포괄률을 검토하여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 및 설치업의 경우 국제분류에서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개정분류에서는 산업활동의 결합관계 등 산업활동의 특성상 설치 및 수리활동을 현행처럼 수리업은 서비스 부문에서, 설치업은 산업용기계장비 설치활동을 해당 기계장비 제조업에서 포함하여 각각 분류하고 있다. 또한 로봇,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산업 등 주요산업을 분류에 반영하고 제사 및 견방적업, 석탄화합물 제조업 등 쇠퇴산업은 통합하였다.
3) 관련 분류간 연계성, 통합성 및 일관성 유지
산업분류는 경제활동 관련 모든 분류와 연관이 있으므로 포괄범위, 명칭, 개념 등을 가능한 일치시키고 분류항목간 연계를 위하여 생산물분류(CPC), 국민계정 경제활동별분류(SNA 분류체계), 산업별 생산품목(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무역분류(SKTC), 관세및통계통합품목분류(HS), 상품용도분류(BEC)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의 세분, 명칭 및 포괄범위 조정 등을 함으로써 통합경제분류를 위한 기본틀 구축 및 경제분석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주요 관심 산업에 대한 분석과 행정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분류체계 설정 시 하위분류를 고려하였으며 기본분류체계를 기초로 설정된 현행 환경, 에너지, 물류 산업 등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정하고 필요한 새로운 분류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 대분류별 주요개정내용
KSIC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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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C 9 |
A. 농업 및 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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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임업 및 어업 |
B. 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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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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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광업 |
D.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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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조업 |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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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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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F.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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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
G. 도매 및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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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도매 및 소매업 |
H. 숙박 및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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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운수업 |
I. 운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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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숙박 및 음식점업 |
J.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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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K. 금융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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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금융 및 보험업 |
L. 부동산 및 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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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M. 사업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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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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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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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O. 교육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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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교육서비스업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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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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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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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S.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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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
T. 국제 및 외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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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국제 및 외국기관 |
A 농업, 임업 및 어업
산업규모 및 산업활동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대분류 A. 농업 및 임업과 B. 어업을 통합하였고 야생 식용임산물채취업을 농업에서 임업으로 이동하였다. 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서비스업 중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를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고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과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을 통합하여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B 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와 광물탐사 등의 활동을 포함한 광업 지원서비스업을 중분류로 신설하였고, 우라늄 및 토륨광업은 비철금속광업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연탄제조는 대분류 간 이동으로 광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였다.
C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컴퓨터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통합하였으며 다만,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은 ICT 특성 정도와 시계열 유지 문제 등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와 달리 현행처럼 별도의 중분류로 유지하였다. 제조업에서 타 산업으로 이동한 산업으로는 재생원료 생산업이 신설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이동하였고 출판업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산업영역이 이동된 것으로 편조의복 제조가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봉제의복 제조업으로, 전기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을 전기제품 제조업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제조업부문에서는 특히 산업통계에 의한 전문화율과 포괄률 및 사업체 규모,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하위분류를 신설 또는 통합하였으며 신설된 분류로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이며 통합된 분류로는 맥아와 맥주, 석회와 플라스터, 재봉기 및 자수기와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등이다.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산업별 전문화율과 국민계정의 연계성 등을 위하여 발전업에서 원자력발전업, 수력발전업과 화력발전업을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 신설하였다.
E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산업에 산재해 있던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재생원료 생산업을 한데 묶고 새롭게 대두된 산업인 토양정화업을 포함한 환경복원업을 신설하였다.
F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내의 소분류 토목시설물 및 건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을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정별로 세분하여 건물 및 구축물해체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산업활동의 결합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되었던 유리공사업과 창호공사업을 통합하고 전문화율이 높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G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에서 자동차 판매와 같이 분류되었던 차량연료소매업은 소매업으로 이동하였고 정보통신관련 장비 소매와 문화, 오락 및 여가관련 소매를 각각 소분류로 신설하였다.
H 운수업
소화물송달업을 통신업에서 운수업 영역으로 이동하고 도선업을 기타 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 통합하였다.
I 숙박 및 음식점업
세분류 다과점의 하위분류인 제과점업을 기타 음식점업으로, 찻집 및 커피숍을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으로 각각 이동하고 다과점업은 삭제하였으며 증가하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을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과 치킨 음식점업으로 분리하였다.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신설 대분류로서 전 산업에 흩어져 있는 정보 및 커뮤티케이션 관련 서비스 산업 즉, 출판,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을 하나로 묶어 대분류를 구성하였다. 특히 출판업에는 기존 출판영역 이외 프로그래밍(주문형)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출판(패키지형)이 포함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화율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세분하였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세분류에서 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신설하고 하위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세분하였다. 기존 출판업에서 기록매체 출판업은 제외(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업에 포함)되었으며 방송업에서는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을 고려하여 유선 및 위성방송업에 기타 방송을 포함하여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업으로 조정하였다. 통신업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부가통신업과의 개념이 불일치하고 조사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업을 삭제하였고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업과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을 유선통신업으로 통합하였다. 정보서비스업에서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의 기준을 통화창출여부에 따라 통화금융업 및 비통화금융업으로 구별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을 없애고 은행과 저축기관을 하나로 묶어 은행 및 저축기관으로 하고 여신, 리스 등 저축기관이 아닌 나머지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금융업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산업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와 명확한 구별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였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업에 포함되었된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산권 매매 및 대여활동(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임대업으로 이동하였으며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부동산 감정업을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으로,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을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용품 임대업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현행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나누어 2개의 대분류를 신설하였다. 국제 및 타분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의업을 보건업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고 회사본부를 세분류로 신설하였으며 그 세세분류로 제조업회사본부와 기타 회사본부로 세분하였다. 또한 산업분석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과 지도제작업을 각각 신설하였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이 운수업에서, 조경수 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이 농업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정부직제와 기능을 고려하여 세분한 8차 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P 교육 서비스업
지금까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교육활동을 지원하거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포괄하여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별도의 소분류로 신설하였으며 오락 및 운동 관련 산업에서 분류되었던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활동을 교육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조사 및 분석의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학교를 별도의 세분류로 신설하였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위분류 명칭 중 시설을 시설 운영업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수용복지시설을 거주복지시설운영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노인수용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운영업과 노인양로시설운영업으로 세분하였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영화 및 방송 산업을 신생 대분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이동시키고 남아있는 공연산업을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서 포괄하였다. 스포츠시설 운영업 중 태권도, 수영 등 전문교육활동이 교육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으며 또한 지역단위 등의 문화 및 여가관련 산업을 포괄하기 위해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을 신설하였다. 산업규모 및 전문화율을 고려 낚시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별도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도박장 운영업을 갬블링 및 베팅업으로, 노래방 운영업을 노래연습장 운영업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산업규모 및 전문화율을 고려하여 미용업을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을 신설하였다.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 생산활동과 서비스 생산활동을 각각 중분류로 신설하였으며 특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 생산활동은 사업체 통계조사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특수목적의 통계를 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가. 산업의 정의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되며,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 정의된다.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나. 분류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카테고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다. 분류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므로 이 분류의 범위는 국민계정(SNA)에서 정의된 것처럼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분류로 국한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은 982 하나의 분류를 제외하고는 국민계정의 생산영역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와 일치한다. 982를 KSIC에 포함시킨 것은 ISIC처럼 982는 SNA 생산영역 밖에 있지만 가구의 생계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틀이 되기 때문이며 981(자가소비용 가구의 재화 생산활동)과 병행하여 분류하여 KSIC의 다른 산업영역에 분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가계 활동을 노동력 조사 같은 특수목적을 위해서 분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체 조사에서는 이용되지 않는다.
라. 분류기준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 산출물의 수요처
-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2)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마. 통계단위
1) 개념
통계단위란 생산단위의 활동(생산, 재무활동 등)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단위를 말한다. 관찰단위는 산업 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생산 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 통계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하나 이상의 장소 |
단일 장소 |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
기업집단 |
지역단위 |
|
기업체 단위 |
|
단일 산업활동 |
활동유형단위 |
사업체 단위 |
* 하나의 기업체 또는 기업집단을 전제함
2) 사업체 단위의 정의
사업체 단위는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으로 산업 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이다. 이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영업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단위이므로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 활동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생산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 사업체 단위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영상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기업체 단위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결합체로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되며, 재무관련 통계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이다.
바.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1) 생산단위의 활동 형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며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제공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주된 활동과 부차 활동은 보조활동의 지원 없이는 수행될 수 없으며 보조 활동에는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촉진, 수리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보조 활동은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비 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존재한다. 생산활동과 보조활동이 별개의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역 통계작성을 위하여 보조단위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활동단위는 보조단위로 보아서는 안되며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 자체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가) 고정자산 형성의 일부인 재화의 생산, 예를 들면 자기계정을 위한 건설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건설활동으로 분류한다.
나)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시장(사업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다) 모 생산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부품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예를 들면 모 생산단위의 생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캔, 상자 및 유사제품의 생산
라) 연구 및 개발활동은 통상적인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에 따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SNA 측면에서는 고정자본의 일부로 고려된다.
2) 산업결정방법
가)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라)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마) 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본부)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사.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되어야 한다.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개량활동, 개조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제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하나 이들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95 :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운송사업장 내에서 철도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경상적인 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활동은 “52 :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객의 특정 사업장내에서 건물 및 산업시설의 경상적인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는 “741 : 사업시설 유지관련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7) 동일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8)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아.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1)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s), 중분류(2자리 숫자사용/Divisions),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s),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e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es)의 5단계로 구성된다.
2) 부호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토록 했다.
3)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v.4를 기본체계로 하였으나, 국내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화하여 독자적으로 분류항목과 분류부호를 설정하였다.
4) 분류항목간에 산업내용의 이동을 가능한 억제하였으나 일부 이동내용에 대한 연계분석 및 시계열연계를 위하여 부록에 수록된 신구 연계표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5) 중분류의 번호는 01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6)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나도록 하였으며 “9”는 기타 항목을 의미하며 앞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어 남아 있는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9” 기타 항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분류단계에서 더 이상 하위분류가 세분되지 않을 때 “0”을 사용한다(예를 들면 중분류 02/임업, 소분류/020).
자. 구․신분류 단계별 항목수 비교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8차(구분류) |
9차(신분류) |
8차 |
9차 |
8차 |
9차 |
8차 |
9차 |
8차 |
9차 |
A 농업, 임업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3 |
3 |
8 |
8 |
21 |
21 |
37 |
34 |
B 어업 | |||||||||
C 광업 |
B 광업 |
3 |
4 |
7 |
7 |
12 |
12 |
18 |
17 |
D 제조업 |
C 제조업 |
23 |
24 |
71 |
83 |
174 |
180 |
473 |
461 |
E 전기, 가스 등 |
D 전기,가스, 수도 |
2 |
2 |
4 |
4 |
6 |
6 |
7 |
9 |
- |
E 폐기물, 환경복원 |
- |
3 |
- |
5 |
- |
11 |
- |
15 |
F 건설업 |
F 건설업 |
2 |
2 |
7 |
7 |
13 |
14 |
43 |
42 |
G 도․소매업 |
G 도매 및 소매 |
3 |
3 |
21 |
20 |
54 |
58 |
162 |
164 |
I 운수업 |
H 운수업 |
4 |
4 |
12 |
11 |
21 |
20 |
48 |
46 |
H 숙박,음식 |
I 숙박 및 음식점업 |
1 |
2 |
2 |
4 |
6 |
8 |
22 |
24 |
J 통신업 |
J 출판,영상,정보 등 |
1 |
6 |
2 |
11 |
5 |
25 |
9 |
42 |
K 금융, 보험 |
K 금융, 보험 |
3 |
3 |
5 |
8 |
15 |
15 |
34 |
33 |
L 부동산, 임대 |
L 부동산, 임대 |
2 |
2 |
5 |
6 |
10 |
13 |
21 |
21 |
M 사업서비스 |
M 전문,과학,기술 |
4 |
4 |
16 |
13 |
29 |
19 |
70 |
50 |
N 사업시설,사업지원 |
2 |
7 |
13 |
21 | |||||
N 행정, 국방등 |
O 행정,국방,사회보장 |
1 |
1 |
5 |
5 |
8 |
8 |
25 |
25 |
O 교육서비스 |
P 교육서비스 |
1 |
1 |
5 |
7 |
11 |
16 |
23 |
29 |
P 보건, 복지 |
Q 보건 및 사회복지 |
2 |
2 |
4 |
6 |
10 |
9 |
22 |
21 |
Q 오락, 문화등 |
R 예술,스포츠,여가 |
2 |
2 |
7 |
4 |
21 |
17 |
55 |
43 |
R 공공, 개인 |
S 협회,수리,개인 |
4 |
3 |
11 |
8 |
24 |
18 |
49 |
43 |
S 가사서비스 |
T 자가소비생산활동 |
1 |
2 |
1 |
3 |
1 |
3 |
1 |
3 |
T 국제, 외국 |
U 국제 및 외국기관 |
1 |
1 |
1 |
1 |
1 |
1 |
2 |
2 |
20 |
21 |
63 |
76 |
194 |
228 |
442 |
487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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