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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본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별표 3] <개정 2010.11.19> |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 |
1.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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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공업지역 |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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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지역 |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만 해당한다.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 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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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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