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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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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귀인 청솔 2012. 5. 22. 12:15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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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0.7.1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

바.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비고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본다.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적으로 본다.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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