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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본문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별표 2] <개정 2010.11.19> | |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 |
1. 산업단지 |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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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지역 |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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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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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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