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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로 조성된다

귀인 청솔 2012. 5. 22. 14:06

보다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로 조성된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방지대책 수립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존 도시와 인접하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보금자리지구의 위치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재해에 안전한 단지로 조성하고자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5.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설치 범위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한「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하천재해 등 3가지 재해 유형에 대한 수립 기준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천재해 예방) 지구조성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 개발로 인한 유출량이 하천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등

   (내수침수 예방) 우수유출저감시설, 집수정(集水井), 유수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비탈면붕괴 예방)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하고,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하여 안전하게 설치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1.7월 우면산 산사태 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또한 도시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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